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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 유형별 월1회로 - '26 8.11개정 공포
- 2026-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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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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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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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
2026. 8. 11.(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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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축산물 회수 사실 공표 매체를 일간신문에서 인터넷신문까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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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정부 수거‧검사 결과 신속알림, 축산물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기준 완화 등 영업자 불편‧부담 해소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 영업자가위해 축산물에 대한회수 사실을공표하는매체를 일간신문에서인터넷신문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8월 11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축산물 영업 환경변화를반영한 현장 중심의합리적인 제도개선으로안전 정보에 대한소비자 알권리를강화하는 동시에,소상공인의불편‧부담을 해소하고축산물 관련 산업 활성화를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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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회수 정보 공표매체 확대
❷ 수거 축산물의 검사결과 통보 근거 마련
❸ 축산물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대상‧주기 완화
❹ 알가공업의 시설기준 완화
❺ 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해썹’)교육훈련 시간 및 우수작업장 기준 정비
❻ 단기 휴업신고 면제,식용란거래‧폐기 내역서 작성 간소화 등 행정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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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회수 정보 공표매체 확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 매체 기반의디지털 뉴스 이용이 일상화*됨에따라,위해 축산물의회수 사실을 공표하는매체의 범위를일간신문(종이신문)에서해당 신문사업자가 발행하는 인터넷 신문까지확대했다.
*뉴스 매체 이용 비율(순위):텔레비전>인터넷 포털>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숏폼>메신저 서비스>종이신문> SNS등(출처:한국언론진흥재단 ‘2025언론수용자 조사’ 보고서)
※일반일간신문:정치ㆍ경제ㆍ사회 등을 보도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인터넷신문: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도 등을 전파하기 위해 간행하는 전자간행물(「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번 개정으로소비자가 위해 축산물에 대한회수 정보를 보다신속하게확인하고대응할 수 있게 되어 위해 제품의유통 차단과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가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❷ 수거 축산물의 검사결과 통보 근거 마련
그간수거 축산물의 검사결과를부적합 판정 시에만 영업자에게문서로 통보하였으나,영업자가 검사결과의통보를요청하는 경우온라인으로 그검사결과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근거를신설해식품안전 행정의 효율성과영업자의 편의성을향상시켰다.
*수거 축산물 검사결과: (기존)‘부적합’인 경우 문서로 통보,‘적합’인 경우 영업자 정보공개 요청 시 제공(약 10일 소요) → (개정) 축산물 수거 현장에서 수거증에 알림받을 전자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하는 경우 검사결과 즉시 통보
식약처는이번 개정으로 올해7월부터 본격 운영*하던 수거 축산물 검사 결과를 영업자에게 즉시 알리는‘온라인 신속알림 서비스’를제도화하는 한편, 향후해당 수거‧검사 결과를자가품질검사 실적으로인정하는법률 개정을 추진해영업자의검사 부담을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 축산물 영업자에게 정부 수거‧검사 결과를 전자메일로 즉시 알리는 ‘온라인 신속알림’ 시범운영 : (’25.8~) 지방식약청 → (’26.5.26~6.30.) 전국 지방정부
❸ 축산물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대상‧주기 완화
축산물가공품의자가품질검사 항목 중 이물‧성상의 경우 제품을 생산할때마다동일 생산단위별(lot)로1회 이상 검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품목 특성, 가공 과정 등을고려해축산물가공품 유형별*로매월 1회 이상 검사할 수 있도록개선했다.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식약처 고시)에 이물‧성상 검사 대상 유형을 규정할 예정
또한축산물가공품에사용되는 원료는입고 시점마다 이물‧성상 검사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축산물가공업 해썹의선행요건중 입고 검사와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해당규정을삭제하여 영업자의검사 부담을완화했다.
*축산물가공업 해썹 의무적용:알가공업(’17년),유가공업(’18년),식육가공업(’24년)
❹ 알가공업의 시설기준 완화
알가공업의제조·가공실에는검란기*,세란기** 등 장비·시설을반드시 갖추어야 했으나, 알가공품 원료로액란만 취급하는 업소 등에 대해관할관청이작업장 운영형태를고려하여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제조 공정과관계없는장비・시설의설치를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영업자의 시설 비용 부담을완화했다.
*(검란기)식용란의 이상 유무를 판별하는 기계
** (세란기) 식용란 껍데기의 오염 물질을 세척하는 기계
❺ 해썹 교육훈련 시간 및 우수작업장 기준 정비
그 간 식품 중 다른 품목과상이하게규정되어 있던축산물 해썹 운용 영업자의교육훈련 시간*과 다음 연도의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해썹 우수작업장의 기준**을동일한 수준으로정비함으로써 영업자간형평성을확보했다.
*해썹 신규교육훈련: (기존)영업자·농업인4시간,종업원24시간 이상 수료 →
(개정) 영업자·농업인 2시간, 종업원 16시간 수료
**해썹 우수작업장 기준: (기존)조사·평가 결과 총점의95%이상 →(개정)총점의90%이상
❻ 단기 휴업신고 면제, 식용란거래‧폐기 내역서 작성 간소화
영업자(도축업·집유업 제외)의 사정으로1개월 미만 단기 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휴업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식용란 거래·폐기내역서’에 의무적으로작성해야 했던최종소비자에게판매한 내역에 대해서는작성하지 않아도 되도록행정절차를개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변화하는 사회 환경을 반영하여제도를 합리적으로정비하는 등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제도개선을지속적으로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식약처 누리집(mfds.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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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식품소비안전국 |
책임자 |
과 장 |
정영이 |
(043-719-3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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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안전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성규 |
(043-719-3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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