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현장. 사진=농관원<br>
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현장. 사진=농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 106개 업체의 위반행위 119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유명 피서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및 온라인쇼핑몰·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온라인쇼핑몰과 배달앱 등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농관원 자체 사이버 단속반이 원산지 표시 위반정보를 사전 모니터링 했으며,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업체는 현장 단속반을 투입,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를 점검했다. 돼지고기는 단속 현장에서 원산지를 바로 판별할 수 있는 검정키트를 활용,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품목별 위반 건수는 돼지고기 82건, 쇠고기 15건, 닭고기 12건, 오리고기 7건, 염소고기 2건, 양고기 1건 순으로 많았으며,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 66개소, 식육판매점 20개소, 식육가공처리업 3개소, 가공제조업 2개소, 식육유통업 2개소 등이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한 53개사는 형사입건 했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53개 업체에는 과태료 총 12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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