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포장재질ㆍ포장방법 기준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음료ㆍ먹는샘물용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병에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부과되는 등 식품용 재생원료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식품용기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포장재 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일 입법예고한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은 PET 용기와 금속을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손쉽게 분리하기 어렵도록 결합한 재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PET 재활용 공정으로 금속 물질이 혼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 식품용 용기로 재가공되는 재생원료의 순도와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기후부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순환자원으로서 재생원료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국가 차원의 자원순환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9월 2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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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ljh0705@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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