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수출 목적 생산 및 중소기업 OEM‧국내산 원료 사용 생산 시 출하 허용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돼 향후 5년간 대기업의 진출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대기업이 수출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중소기업 OEM‧국내산 쌀 또는 국내산 밀로 생산, 판매하는 경우 등은 제한 없이 출하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과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지정된 업종에서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5년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식품공전에 따른 ‘떡류’ 중 ‘떡국떡·떡볶이떡’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진입장벽이 낮고 영세성이 높아 2021년 경영활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최초 지정됐으며, 오는 9월 만료를 앞두고 재지정 신청에 따라 심의위가 열렸다.
위원회는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에 대해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검토했으며, 그동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소상공인 보호와 시장 성장에 미친 효과,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이 해당 산업의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기존 지정 고시를 준수해 출하량을 감축한 대기업 등에 기존에 허용됐던 수준의 출하량을 보장하면서도, 떡국떡‧떡볶이떡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 대기업 등에 대한 연간 출하 허용 비율을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에서 ‘최근 10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20%’로 확대했다.
또, 대기업 등이 수출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중소기업 OEM‧국내산 쌀 또는 국내산 밀로 생산해 판매하는 경우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예외적으로 제한 없이 출하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은 올 9월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다.
중기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재지정 내용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철저하게 관리‧점검, 소상공인 보호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구독하기 클릭




_(1)(1).jpg)
건우에프피.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