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 조리 후 2시간 내 배식
조리용 얼음, 비식용 얼음과 분리ㆍ보관해야

식약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을 통해 집단급식소에서는 온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조리 후 가능한 2시간 이내에 배식하도록 했다. 사진=식품저널DB
식약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을 통해 집단급식소에서는 온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조리 후 가능한 2시간 이내에 배식하도록 했다. 사진=식품저널DB

오는 10월부터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에서 사용하는 냉동식품 해동법, 배달용기 위생 관리, 급식 배식 시간 등이 안전 기준이 한층 깐깐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포장ㆍ배달 중심의 소비문화 확산과 외식ㆍ급식 환경 변화에 맞춰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하는 식품의 위생ㆍ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기준ㆍ규격에 따르면, 흡습 우려가 있는 원료는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해야 하며, 소분하거나 사용 후 남은 원료는 위생적으로 밀봉 보관하고 내용물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또, 영업자의 질의가 많았던 냉동식품 해동방법은 ‘냉장온도에서 해동하거나, 21℃ 이하의 흐르는 물로 해동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실온에서 해동하거나 전자레인지 등을 이용하여 급속해동할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조리에 사용하는 얼음은 냉각 등에 사용하는 비식용 얼음과 분리해 보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손님이 직접 덜어 먹는 소스류 등은 위생적으로 소분해 제공하도록 하고, 배달용기는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ㆍ관리하며, 재사용할 수 있는 용기는 깨끗이 세척한 후 사용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음식판매자동차에서 사용하기 위해 전처리한 어류, 육류 등은 실외에서 장시간 방치하지 않도록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 사용해야 한다. 

집단급식소에서는 온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조리 후 가능한 2시간 이내에 배식하도록 했으며, 영ㆍ유아 또는 음식을 씹거나 삼키는 기능이 떨어진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조리식품은 크기와 점도 등을 고려, 섭취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도록 했다.

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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