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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세포배양가공식품 기준 신설 등 식품 기준‧규격 개선 추진
- 2026-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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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30.(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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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세포배양가공식품 기준 신설 등 식품 기준‧규격 개선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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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6.6.30.~‘26.8.31.)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신기술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세포배양가공식품*의 기준·규격을 신설하고, 전분·전분당 제조용옥수수의 제랄레논 기준에 대한 합리적 개선등을주요내용으로 하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6월 30일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세포배양가공식품 : 축·수산물 등 동물성 원료에서 분리한 세포에 배양 기술을 이용하여 얻은 것으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따라 세포배양식품원료로 인정된 것이거나 이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
< 주요 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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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포배양가공식품의 식품유형 및 기준·규격 신설 ② 전분·전분당 제조용 옥수수에 대한 제랄레논 기준 적용 제외 ③ 국내 전래적 식용 근거가 확인된 왕겨(벼의 껍질)의 식품원료 목록 추가 ④영업자가 원하는 경우 조제유(식)류의 기준·규격 개정사항(‘28.1.1.시행)선(先)적용 |
❶세포배양가공식품의 식품유형 및 기준·규격 신설
세포배양식품원료를식품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안전성 심사 후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된 것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기준을 신설한다.
아울러세포배양식품 원료를 주원료로제조·가공한 식품의 원료와 제조공정특성을 반영하여‘세포배양가공식품’ 유형을신설하고,이에 맞는기준·규격*을 마련한다.
*산가,과산화물가,세균수,대장균군,대장균,살모넬라,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황색포도상구균, 장출혈성 대장균
❷전분 제조용 옥수수 제랄레논 기준 합리화
전분·전분당 제조용으로 사용되는옥수수에 대해서는 곰팡이독소인 제랄레논 기준 적용 대상에서제외한다.
이는 전분·전분당 제조 과정의습식제분* 공정에서 제랄레논이 제거되는특성을 반영해 기준·규격을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국제기준과의조화**를 도모하고산업계 부담을완화하기 위해추진한다.
* 습식제분 : 옥수수를 장시간 침지한 후 파쇄·세척 과정을 통해 배아, 섬유질 및 단백질 등을 분리하여 물엿, 과당 등의 원료인 전분 및 전분당을 생산하는 공정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와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제랄레논 기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유럽연합(EU)도 습식제분 공정을 통해 전분을 제조하는 용도의 옥수수에 대해서는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
❸ 왕겨 식품원료 인정
식품원료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해벼의 껍질 부위인 왕겨의전래적 식용근거를 확인하고안전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앞으로는 왕겨를 주류와 식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제한적 식품 원료 목록에 추가한다.
❹ 조제유(식)류의 기준·규격 개정사항(‘28.1.1. 시행) 선(先) 적용
아울러2028년1월1일 시행예정인영유아용 조제유(식)류의 분류체계와영양성분 기준 개정사항에 대해영업자의 제품 개발과 표시 변경 등 원활한 시행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영업자가 원하는 경우 시행일 이전에도 개정된 기준·규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신기술 식품에 대한안전관리 체계를마련하는한편,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합리적인 기준‧규격 운영을 통해 식품산업발전을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앞으로도국민 안전을최우선으로 변화하는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식품 기준‧규격을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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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식품기준기획관 |
책임자 |
과 장 |
장문익 |
(043-719-2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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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기준과 |
담당자 |
연구관 |
김혜정 |
(043-719-2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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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연구관 |
안현주 |
(043-719-2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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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기준기획관 |
책임자 |
과 장 |
박성관 |
(043-719-3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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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기준과 |
담당자 |
연구관 |
강경모 |
(043-719-3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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