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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세포배양가공식품 기준 신설 등 식품 기준‧규격 개선 추진

  • 2026-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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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30.(화)

식약처,세포배양가공식품 기준 신설 등 식품 기준‧규격 개선 추진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6.6.30.~‘26.8.31.)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신기술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세포배양가공식품*의 기준·규격을 신설하고, 전분·전분당 제조용옥수수의 제랄레논 기준에 대한 합리적 개선등을주요내용으로 하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6월 30일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세포배양가공식품 : 축·수산물 등 동물성 원료에서 분리한 세포에 배양 기술을 이용하여 얻은 것으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따라 세포배양식품원료로 인정된 것이거나 이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

 

< 주요 개정 내용 >

 ① 세포배양가공식품의 식품유형 및 기준·규격 신설

  전분·전분당 제조용 옥수수에 대한 제랄레논 기준 적용 제외

 ③ 국내 전래적 식용 근거가 확인된 왕겨(벼의 껍질)의 식품원료 목록 추가

 영업자가 원하는 경우 조제유()류의 기준·규격 개정사항(28.1.1.시행)()적용

 

 세포배양가공식품의 식품유형 및 기준·규격 신설

 

 세포배양식품원료식품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안전성 심사 후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된 것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기준을 신설한다.

 

아울러세포배양식품 원료 주원료제조·가공한 식품의 원료와 제조공정특성을 반영하여‘세포배양가공식품’ 유형신설하고,이에 맞는기준·규격* 마련한다.

 

    *산가,과산화물가,세균수,대장균군,대장균,살모넬라,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황색포도상구균, 장출혈성 대장균 

 

 전분 제조용 옥수수 제랄레논 기준 합리화

 

 전분·전분당 제조용으로 사용되는옥수수에 대해서는 곰팡이독소 제랄레논 기준 적용 대상에서제외한다.

 

 이는 전분·전분당 제조 과정의습식제분* 공정에서 제랄레논 제거되는특성을 반영해 기준·규격을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국제기준과의조화** 도모하고산업계 부담완화하기 위해추진한다.

 

    * 습식제분 : 옥수수를 장시간 침지한 후 파쇄·세척 과정을 통해 배아, 섬유질 및 단백질 등을 분리하여 물엿, 과당 등의 원료인 전분 및 전분당을 생산하는 공정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와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제랄레논 기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유럽연합(EU)도 습식제분 공정을 통해 전분을 제조하는 용도의 옥수수에 대해서는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

 

  왕겨 식품원료 인정

 

 식품원료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해벼의 껍질 부위 왕겨전래적 식용근거 확인하고안전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앞으로는 왕겨를 주류 식초 제조 사용할 수 있도록제한적 식품 원료 목록 추가한다.

 

  조제유(식)류의 기준·규격 개정사항(‘28.1.1. 시행) 선(先) 적용

 

 아울러202811일 시행예정인영유아용 조제유()류의 분류체계영양성분 기준 개정사항에 대해영업자의 제품 개발과 표시 변경 등 원활한 시행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영업자가 원하는 경우 시행일 이전에도 개정된 기준·규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신기술 식품에 대한안전관리 체계마련하는한편,국제기준 조화를 이루는합리적인 기준‧규격 운영을 통해 식품산업발전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앞으로도국민 안전최우선으로 변화하는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식품 기준‧규격을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식품기준기획관

책임자

  

장문익

(043-719-2411)

식품기준과

담당자

연구관

김혜정

(043-719-2414)

담당자

연구관

안현주

(043-719-2415)

식품기준기획관

책임자

  

박성관

(043-719-3851)

유해물질기준과

담당자

연구관

강경모

(043-719-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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