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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2026-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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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2026. 7.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14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5-61호, 2025. 08. 2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그 취지,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이 일반식품의안전관리인증기준(HACCP)도안과 유사하여 소비자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 관련 도안의식별성을 높여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지원하고자 건강기능식품 도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도안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건강기능식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도안 변경[안 제6조1.가.,안 별표2]
1)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을 나타내는 도안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적용지정업소임을 나타내는 도안 변경
3. 의견 제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또는 개인은2026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주소: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참조:식품표시광고정책과,전화: 043-719-2247,팩스: 043-719-218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314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제조·가공 또는 수입(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이하 같다)하는 건강기능식품에적용한다.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은 해당 식품의 소비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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