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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세포배양가공식품 기준 신설 등 식품 기준·규격 개선 추진

  • 2026-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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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세포배양가공식품 기준 신설 등 식품 기준·규격 개선 추진

 

신기술 식품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026년 6월 30일 행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며, 주요 내용은 네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세포배양식품원료는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따라 안전성 심사를 거쳐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주원료로 제조·가공한 ‘세포배양가공식품’ 유형과 산가, 과산화물가, 세균수, 대장균군 등 기준·규격을 신설하였다. 둘째, 전분·전분당 제조용 옥수수는 습식제분 공정에서 곰팡이독소인 제랄레논이 제거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제랄레논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Codex, 미국 FDA, EU 기준과의 조화를 고려한 조치로 제시되었다. 셋째, 전래적 식용 근거와 안전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왕겨를 주류와 식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 식품원료 목록에 추가하였다. 넷째, 2028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영유아용 조제유(식)류 기준·규격 개정사항을 영업자가 원하는 경우 시행일 이전에도 선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은 세포배양가공식품 등 신기술 식품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면서,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관련 업계는 세포배양식품원료 사용 시 한시적 인정 절차와 품질·안전 기준을 사전에 검토하고, 전분·전분당 제조용 옥수수 원료 관리 기준 변화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PDF : 식약처 행정예고

 

    출처 : ILSI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