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81호 전수 점검 결과

동물복지 산란계 농장 10곳의 인증이 취소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동물복지 산란계 인증 농장을 특별 점검했다.

농식품부와 인증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은 전국 동물복지 산란계 인증 농장 281호를 대상으로 △사육시설 관리(산란장소, 홰, 깔짚 등) △사육환경(사육밀도, 폐사체 관리, 공기 오염도 등) △관리자 준수사항(건강상태, 부리 다듬기, 강제환우 등) 운영 여부 등을 중점 확인했다.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을 감안, 농장 현장 사진을 포함한 체크리스트를 제출받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체크리스트 가운데 일부를 제출하지 않는 등 관리 실태가 미흡한 98호는 현장 점검을 실시, 그 결과 인증 취소 10호, 과태료 1호, 보완 6호, 현지 시정 7호 등을 조치했다.

농식품부는 상반기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와 보완 대상 농가에 대해 올해 고병원성 AI 특별 방역 기간 시작 전까지 지속 점검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해 현장에서 인증 기준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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