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29일 시행

농식품부는 올 하반기부터 친환경 농산물에 함께 땀 흘린 가족들을 ‘공동 생산자’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해 가족들의 이름을 보며 더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면서 농사 지을 수 있게 했다.. 사진=식품저널DB
농식품부는 올 하반기부터 친환경 농산물에 함께 땀 흘린 가족들을 ‘공동 생산자’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해 가족들의 이름을 보며 더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면서 농사 지을 수 있게 했다.. 사진=식품저널DB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에 함께 땀 흘린 가족들을 ‘공동 생산자’로 표기할 수 있게 된다. 또, 친환경 농업인이 바람에 날아온 농약 때문에 인증이 취소되는 억울한 사례를 막기 위해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은 관행농업과 달리 제초제, 살충제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 규모는 작아도 가족이 함께 정성을 쏟아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동안은 인증받은 대표자 한 명의 이름만 제품 포장지나 용기에 적을 수 있어 공동 영농종사자의 권리가 제한됐다.

이에 올 하반기부터는 함께 땀 흘린 가족들을 ‘공동 생산자’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해 가족들의 이름을 보며 더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했다.

가족을 함께 포장 용기에 표시하려면 신규 및 갱신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갖고 인증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최근 농약 살포 시 드론 등 항공방제가 일반화되고 있어 의도적이지 않게 인근 친환경 재배지에 농약이 흩날리거나 인근 재배지 농업용수를 통해서도 농약이 유입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 친환경 농업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돼 생산된 농산물의 폐기 처분은 물론, 친환경 인증까지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개정 시행규칙은 농산물만 폐기 처분하고 2회까지는 친환경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친환경 농업인의 억울한 사례를 막고, 친환경 농업인이 농약 유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유기농업자재를 관리할 때 종이로 된 관리대장에 일일이 적어야 했던 번거로움을 개선, 기존에 사용하던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으로 관리 가능토록 했다.

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우리 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고생하는 친환경 농업인들이 더 이상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즐겁게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앞으로도 농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 꼭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라는 목표를 함께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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