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소 이내 선정, 업체당 국비 최대 3600만원 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 ‘2026년 소공인 부처협업형 스마트 제조·스마트 해썹 구축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모집한다.
스마트 제조는 식품 제조공정에 필요한 장비와 센서 등을 활용, 생산공정의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고, 공정 효율과 품질 안정성을 높이는 체계를 의미하며, 스마트 해썹은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을 활용, 해썹의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관리하고, 확인·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식품·축산물 소공인의 제조공정 개선과 스마트 해썹 등록을 동시에 지원한다. 특히 스마트 제조장비 도입을 통해 제조 현장의 데이터 수집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스마트 해썹 등록과 연계, 소공인의 제조 경쟁력과 식품안전관리 수준을 함께 높일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공인 중 해썹 인증을 받은 식품·축산물 제조업체로, 스마트 해썹 최초 등록 또는 추가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이며, 여기서 소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매출액 120억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인증원은 30개소 이내 업체를 선정, 스마트 제조와 스마트 해썹 구축·등록에 필요한 장비 구매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또는 사용권(라이선스)이 확인되는 상용 소프트웨어 임차비 등을 지원한다.
업체당 총사업비는 6000만원 규모이며, 국비 최대 3600만원, 자부담 2400만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자부담의 50%는 대표자 또는 기존 직원의 인건비 등 현물로 계상 가능하다.
선정업체는 인증원이 실시하는 스마트 해썹 기술 지원과 집합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사업 종료 전까지 스마트 해썹을 등록, 협약 기간인 5년 동안 유지해야 한다.
인증원은 사업계획 수립부터 구축, 등록,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현장 중심의 기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 희망 업체는 소상공인24에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지원사업 신청 메뉴에서 ‘소공인 부처협업형 스마트 제조·스마트 해썹 구축 지원 시범사업 모집공고’를 선택해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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