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방사사육’ 1번 표시, AI 특별방역기간에는 ‘미방목된 닭이 낳은 달걀’ 문구 표시해야
식약처, ‘식품 표시기준 개정안’ 22일 행정예고
정부는 캡슐 또는 정제 형태로 제조ㆍ가공해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일반식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캡슐ㆍ정제 형태 식품의 고지문구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22일 행정예고 했다.
캡슐 또는 정제 형태로 제조ㆍ가공한 일반식품은 그 형태와 섭취 방법 등 표시가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해, 소비자가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캡슐 또는 정제 형태로 제조ㆍ가공한 일반식품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본 제품은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를 표시, 소비자가 명확히 알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조리용도 등으로 사용돼 소비자가 바로 섭취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표시를 제외항가.
개정안은 또, 달걀의 사육환경번호 1번(방사 사육) 표시와 관련,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가축의 방목을 제한하는 기간 동안에 생산된 달걀에는 최소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기간 중 미방목된 닭이 낳은 달걀입니다’ 등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8월 21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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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ljh0705@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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