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표시광고법 개정 26일 공포…6개월 후부터 시행
정부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가짜 전문가를 활용한 식품 부당광고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방침이다.
26일 공포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ㆍ약사ㆍ한약사ㆍ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식품 등을 보증ㆍ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부당 광고행위로 명시했다.
또,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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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ljh0705@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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