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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학교, 어린이 판매금지 -고열량·저영양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현황

  • 2026-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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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고열량·저영양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현황

-학교,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판매금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금지 현황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학교우수판매업소에서는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금지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판매금지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 현황

 

 고열량·저영양 식품:총 5,172제품(목록 별도 첨부)

식품의 종류 및 유형

제품 수

비 고

  

5,172

 

소 계

4,009

 

가공

식품

과자류

과자

532

 

캔디류

1244

 

빵류

빵류

392

 

빙과류

빙과

56

 

아이스크림류

219

 

초콜릿류

초콜릿류

624

 

유가공품

가공유류

0

 

발효유류

0

 

어육가공품

어육소시지

0

 

음료류

과·채음료

233

 

탄산음료

200

 

혼합음료

204

 

유산균음료

0

 

면류

면류(용기면)

277

 

기타식품류

즉석섭취식품(김밥/햄버거/샌드위치)

28

 

소 계

1,163

 

조리식품

빵류

228

 

아이스크림류

44

 

햄버거

173

 

피자

718

 

 고카페인 함유 식품 : 총 98개 제품(목록 별도 첨부)

   

식품의 종류 및 유형

품목수

비 고

  

98

 

가공식품

음료류

탄산음료

68

 

혼합음료

15

 

유가공품

가공유류

5

 

과자류

캔디류

9

 

초콜릿류

초콜릿류

1

 

 

참고1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란?

 

 어린이 기호식품 중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영양가가 낮은식품으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식품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법령·정보-고시”에서 확인 가능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

  

 

가공식품

조리식품

간식용

○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 제외)및 캔디류

○ 빵류

○ 초콜릿류

○ 빙과류 중 빙과/아이스크림류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 제외)

○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음료류 중 과・채음료/탄산음료/유산균음료/혼합음료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식사

대용

○ 면류(용기면만 해당)

○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햄버거/샌드위치

햄버거,피자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별하기

(웹)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접속건강·영양고열량・저영양 식품판별 프로그램(소비자/산업체)활용

  (소비자용)고열량․저영양 식품 알림e서비스: www.foodsafetykorea.kr/hilow

  (산업체용)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별프로그램:www.foodsafetykorea.kr/hilow

(기준)제품별1회 섭취참고량당 영양성분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별

  , 1회 섭취참고량이30g미만인 식품(「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양갱,푸딩을 제외한캔디류, 초콜릿가공품을 제외한초콜릿류,과자 중강냉이,팝콘에 한함)경우30g으로 환산적용

     그 외   내용량이1회 섭취참고량 보다적은식품은 총 내용량에 대한 영양성분 기준 적용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란?

 

 카페인 함량이1ml0.15mg이상(0.015%, 150ppm)액체 식품,

    과라나를 원재료로 사용한1g0.15mg이상함유한고체식품

   -고카페인 함유,총 카페인 함량,주의사항*표시 의무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표시의 기준) :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수정 등 문의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043-719-2265)   

 

 

참고2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별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간식용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89pixel, 세로 597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식사용.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75pixel, 세로 579pixel

 

 

참고3

 

 1회 섭취참고량 (식품유형별)

식품유형

1회 섭취참고량

과자

팝콘,강냉이

20g

그 외

30g

캔디류

양갱

50g

푸딩

100g

그 외

10g

빵류

피자

150g

그 외

70g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100ml또는 제품별로 이에 해당하는 g

빙과

100g(ml)

초콜릿가공품

30g

초콜릿

15g

과·채음료/탄산음료/ 혼합음료

200ml

유산균음료

100ml

강화우유/유산균첨가우유/유당분해우유/가공유

200ml

발효유

80ml 또는 80g

농후발효유/크림발효유/농후크림발효유

액상150ml,

호상100ml또는100g

어육소시지

45g

면류(용기면)

유탕면

80g

김밥

1식

햄버거, 샌드위치

150g

 ※ 단, 1회 섭취참고량이 30g 미만인 식품(양갱, 푸딩 제외한캔디류, 초콜릿가공품

    제외한초콜릿, 과자 중강냉이, 팝콘)의 경우30g으로 환산적용

    그 외   내용량이1회 섭취참고량 보다적은 식품은 총 내용량에 대한 영양성분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