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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수거·검사 결과를 온라인 실시간 알림 체계 전국 확대
- 2026-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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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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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
배포 즉시 |
배포 |
2025. 5. 26.(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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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 수거·검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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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에게축산물수거·검사 결과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알림 체계 전국 확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축산물을제조・판매하는 영업자에게정부수거·검사 결과를전자메일로즉시 알리는‘온라인신속알림’를5월 26일부터6월 30일까지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 ‘온라인 신속알림’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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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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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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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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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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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 수거, 전자수거증 작성・발급 *영업자 정보수신 여부 확인 *알림문자(카카오톡)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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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수거증(전자메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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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 입력, 전자성적서 작성・발급 *알림문자(카카오톡)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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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수거증(전자메일) 확인 |
이번 ‘온라인 신속알림’은 그간우편 위주로진행되던검사결과 통보를온라인통보 방식으로개선*하여식품안전 행정의효율성과영업자의 편의성을높이기 위해마련되었다.
*[현행] 축산물 수거·검사 결과,‘부적합’ 판정 시 문서로 통보하고 ‘적합’인 경우에는
영업자 요청 시 제공(약 10일 소요)
[개선]수거·검사 결과를즉시 영업자에게전자메일로송부하고 알림 문자 발송
이번시범운영은지난해8월지방식약청에서시작하여 운영 및 시스템 개선등을 거쳤고,이번에전국 지방정부까지확대하는 것이며,올해7월 이후에는본격 운영할예정이다.
영업자는 이번 검사 결과 신속 알림을 통해수거검사 결과를분석하여 작업장과제품의 품질과 안전관리의 개선에 활용할 수 있으며,특히검사 결과를실시간으로확인하여 부적합 발생 시즉시 출고‧유통 차단,신속한 회수 조치 등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동 검사 결과 신속통보를 희망하는 영업자는축산물 수거 현장에서담당 공무원에게알림 받을 전자메일 주소와휴대전화 번호를제공하면 된다.한편식약처는축산물에 이어 다른 식품에도신속알림 서비스 적용을확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통해국민과기업이체감할 수 있는제도를운용하는 데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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