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법제처, 해외 법령정보 시스템 연계…식품 수출 지원

해외 식품안전 규제정보 시스템 이용방법 동영상 캡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일 식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법령정보 제공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2023년부터 화장품 분야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협력해 온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 범위를 식품까지 확대, 국가별 규제 및 법령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식약처는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 규제 및 통관절차 등 정보 부족 문제 해소와 K-푸드의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부터 ‘해외 식품안전 규제정보 시스템(CES FoodDB)’을 운영 중이다. CES FoodDB에서는 미국ㆍ중국 등 주요 20개국과 라면ㆍ음료ㆍ과자 등 30개 품목에 대한 식품안전 규제정보를 제공하며, 연내 대상국은 30개, 품목은 5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이번 협약으로 식약처의 CES Food DB와 58개국의 법령 원문 및 번역본 약 3만 건을 제공하고 있는 법제처의 ‘세계법제정보센터’ 시스템을 연계, 식품 수출기업이 필요한 규제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와 법제처는 한국식품산업협회ㆍ식품안전정보원 등과 협력해 몽골 등 신흥 수출시장 진출 희망 기업의 수요를 조사하고, 관련 수출규제 정보를 원문과 번역본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분산된 규제정보를 한곳에서 확인, 정보 탐색 시간을 줄이고, 현지 규격ㆍ통관 요건을 정확히 파악해 인증ㆍ통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법제처의 해외 법령정보와 식약처의 해외 식품안전 규제정보가 연계되면, 우리 식품 수출기업이 해외 규제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간 정보 접근이 어려웠던 사각지대에 대한 맞춤형 규제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K-푸드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외 식품안전 규제정보 시스템 내용

대상 국가: 필리핀, 태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 대만, 베트남, 한국, 일본, 러시아, 홍콩, 캐나다,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독일, 영국, 인도
대상 품목: 라면, 김, 비스킷/쿠키, 과실주스, 커피 엑기스, 김치, 만두(속을 채운 파스타), 인삼 음료, 찌거나 삶은 쌀, 고추장, 홍삼음료, 홍삼포, 홍삼정, 요구르트, 유산균, 라면(건면), 냉면, 원두, 액상커피, 사골육수, 죽, 쿠키, 비스킷, 유자차, 유자청, 빙과, 아이스크림, 샤베트, 이온음료, 양조간장
제공 내용: 품목별 기준ㆍ규격 및 표시기준, 식품안전 규제기관 정보, 통관절차 및 준비서류 등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