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2월 개 식용 완전 종식 시행을 앞두고 이번 하절기 잔여 육견 농가의 조기 폐업을 유도하고 음성 사육과 잔여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 점검 및 사후 관리를 집중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 시행(’24.8.7) 이후 육견 농가 폐업은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달 기준 육견 농가는 272호로 전체 개사육 농장(1537호)의 82%에 달하는 1265호가 폐업했으나, 현재 남아 있는 농가 중에는 사육 규모가 큰 농가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신고 등으로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농가가 포함돼 보다 세밀한 현장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하절기(6~8월) 미폐업 농가뿐 아니라 이미 폐업한 농가를 대상으로 신규ㆍ음성 사육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폐업지원금 환수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지원금 배제 농가에 대해서도 불시점검 등을 통해 증ㆍ입식 행위 여부를 중점 관리하고, 지방정부ㆍ이장단협의회ㆍ주민 제보 등을 활용한 상시 관리체계도 운영,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올 9월 이후에는 지방정부와 협조해 이행계획 미준수 농가 등에 대해서는 개식용종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설 폐쇄명령도 할 예정이다.

조기 폐업 유도를 위해 현장 홍보와 전업 지원도 병행, 법 시행일과 금지 행위, 처벌 규정 등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고, 전업 희망 농가에는 우수 농가 견학, 그룹 멘토링 등 컨설팅을 지원한다. 조기 폐업 증가에 대비해 분기별로 지방정부 지원금 집행 상황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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