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부당한 표시광고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ㆍ‘식품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식약처는 식품 등에 ‘위고비’, ‘마운자로’ 같은 유명 의약품의 이름을 사용,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하게 하는 표시ㆍ광고를 금지할 방침이다. 사진=식품저널DB
식약처는 식품 등에 ‘위고비’, ‘마운자로’ 같은 유명 의약품의 이름을 사용,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하게 하는 표시ㆍ광고를 금지할 방침이다. 사진=식품저널DB

정부는 식품 등에 ‘위고비’, ‘마운자로’ 같은 유명 의약품의 이름을 사용,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하게 하는 표시ㆍ광고를 금지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하게 만드는 소비자 기만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5일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고, 같은 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의약품의 명칭을 식품 등의 제품명으로 사용함에 따른 소비자 오인ㆍ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구체화했다.

의약품 제품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표시ㆍ광고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그 예로 ‘위고00, 00위고, 위고비00, 위0비, Wego00, 마운자0, 타이00, 인사0, 우루 등의 표시ㆍ광고’를 들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약사법」 제31조 및 제42조에 따라 품목허가ㆍ신고된 의약품의 명칭(제품명 또는 한약의 처방명 등을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표시ㆍ광고’로 구체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들에 대한 의견을 7월 14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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