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치킨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일 입법예고 했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치킨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일 입법예고 했다. 사진=식품저널DB

정부는 다소비 식품인 치킨을 어린이 기호식품에 추가, 영양성분 표시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6일 입법예고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치킨을 어린이 기호식품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품 선택 환경 조성을 위해 다소비 식품인 치킨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 등 관리가 필요해 어린이 기호식품 범위에 치킨을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어린이 기호식품에는 가공식품 중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는 제외한다) 및 캔디류 △빵류 △초콜릿류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 및 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은 제외) △어육가공품류 중 어육소시지 △면류(용기면만 해당) △음료류 중 과ㆍ채주스, 과ㆍ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및 혼합음료. 다만, 주로 성인이 마시는 음료임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탄산음료 및 혼합음료는 제외.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및 샌드위치 △빙과류 중 빙과 및 아이스크림류, 조리식품 중 △제과ㆍ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라면, 떡볶이, 꼬치류, 어묵, 튀김류, 만두류, 핫도그가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6월 15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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