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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26-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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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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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표시광고법」 등 개정, AI 활용 위법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 선제적 차단
- 「약사법」 개정, 필수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국가 책임성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 등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약사법」의 개정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의사 등 가짜 전문가가 식품‧화장품‧의약품‧의약외품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였다. 이에 AI 기술 발달에 따라 현혹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약사법」 개정으로 식약처가 국가필수의약품등*을 국내 주문제조하고 해외에서 긴급히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체계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 국가필수의약품등: 국가 보건체계 유지를 위한 필수의약품과 대체제가 없거나 시장기능만으로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 및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등 수사기법을 도입하고, 임시마약류에 대한 예고기간을 대폭 단축(1개월→14일)하여 급변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다.
* 신분비공개수사: 사법경찰관리임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부인하는 방법의 수사
신분위장수사: 신분 위장을 위한 문서 등을 작성‧변경, 위장 거래 등의 수사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환자식 등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제품을 생산하기 전 관할 관청에 품목제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일반인과 다른 영양요구량이 필요한 사람, 환자 등을 위한 식품의 안전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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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기획조정관 |
책임자 |
과 장 |
오영진 |
(043-719-1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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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 |
서기관 |
이종식 |
(043-719-1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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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
식품안전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최종동 |
(043-719-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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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책과 |
담당자 |
연구관 |
홍정미 |
(043-719-2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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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
식품안전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김영조 |
(043-719-2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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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광고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수연 |
(043-719-2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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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
의약품안전국 |
책임자 |
과 장 |
김춘래 |
(043-719-2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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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 경 |
(043-719-2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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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
마약안전기획관 |
책임자 |
과 장 |
정현철 |
(043-719-2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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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박종숙 |
(043-719-2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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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
바이오생약국 |
책임자 |
과 장 |
김지연 |
(043-719-3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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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현수 |
(043-719-3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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