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식 등 특수의료용도식품 제조ㆍ가공 영업자는 위생관리책임자 둬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가짜 전문가가 식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약사법’ 개정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의사 등 가짜 전문가가 식품ㆍ화장품ㆍ의약품ㆍ의약외품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했다. 이에 AI 기술 발달에 따라 현혹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막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환자식 등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둬야 하며, 제품을 생산하기 전 관할관청에 품목제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반인과 다른 영양요구량이 필요한 사람, 환자 등을 위한 식품의 안전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약사법’ 개정으로 식약처가 국가필수의약품등을 국내 주문제조하고 해외에서 긴급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 등 수사기법을 도입하고, 임시마약류 예고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14일로 대폭 단축, 급변하는 마약류 범죄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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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명옥 기자 myungok@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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