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사항 반영, 검사 의뢰 시기 등 구체적 사례 보완
자가품질검사 결과 이의 있을 때 확인검사 진행방법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할 때 식품유형별 검사주기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 요령’을 개정했다.
자가품질검사는 영업자가 스스로 제조·가공한 식품 등이 기준·규격에 적합한지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개정을 통해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 식품유형별 검사주기와 검사항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영업자에게 검사방법, 검사항목 적용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그동안 영업자들의 문의가 많았던 검사 의뢰 시기,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완하고,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확인검사를 진행하는 방법도 담았다.
개정 안내서는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 /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안내서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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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명옥 기자 myungok@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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