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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요령’ 개정
- 2026-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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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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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안내서> ‘알기 쉬운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요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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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유형별 검사 주기·항목 한눈에 확인토록...구체적 사례도 보완해 이해도 제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시 식품유형별 검사주기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 요령」을 4월 1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 식품(가공식품,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 영업자가 스스로 제조·가공한 식품등이 기준·규격에 적합한지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제도
이번 개정은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식품유형별 검사주기 및 검사항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영업자에게 검사 실시 방법, 검사항목 적용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그간 영업자 문의가 많았던 검사 의뢰 시기*,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완하고,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확인검사를 진행하는 방법도 추가하였다.
* 최초 생산일자 기준으로 검사 주기를 산정하고, 해당 검사 주기 내 검사 의뢰
** 해썹 조사평가 결과가 90% 이상인 경우 다음 연도 1년간 해당식품 자가품질검사 면제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보다 안전한 식품을 생산‧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 안내서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 /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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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식품안전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최종동 |
(043-719-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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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현정 |
(043-719-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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