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집유장 스마트 해썹 심볼<br>
도축장·집유장 스마트 해썹 심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 해썹 제도를 도축장과 집유장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를 개정, 3월 31일 고시했다.

스마트 해썹은 식품 및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측정센서, IoT(사물인터넷), 자동기록장치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 중요공정을 관리하는 해썹 관리 방식이다.

식약처는 그간 스마트 해썹은 주로 식품·축산물 제조·가공 단계에서만 적용돼 왔으나, 도축장과 집유장은 스마트 해썹 적용업소로 등록할 근거가 없어 축산물 생산단계의 디지털 안전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에 도축장과 집유장도 스마트 해썹 적용업소로 등록할 수 있도록 스마트 해썹 등록 신청 절차ㆍ방법을 마련하고 스마트 해썹 심볼을 사용할 수 있는 우대 조치 근거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생산단계 스마트 해썹 시스템 개발과 현장 구축 사업을 추진, 생산단계(도축·집유업)부터 스마트 해썹으로 실시간 안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