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홍삼·비타민 등 다소비 제품 집중 검사…온라인 부당광고 점검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방정부와 함께 6일부터 17일까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 수요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지는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지난해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00여 개소와 판매업체 500여 개소 등 총 600여 개소가 대상으로, △기능성 원료 사용의 적정성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부당한 표시·광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가정의 달’ 판매와 광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 제품 200건(수입제품 포함)은 수거해 기능성분 함량, 중금속, 대장균군 등을 검사한다.
또, 온라인 플랫폼에서 부당광고 행위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관절건강’, ‘혈행개선’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수입 건강기능식품은 통관 단계에서 기능성분과 영양성분 함량 적합 여부 등 정밀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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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명옥 기자 myungok@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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