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관련뉴스

PP 재생원료 식품용기 사용 허용--식약처,

  • 2026-03-30 (00:00)
  • 23 hit
식약처, PP 재생원료 식품용기 사용 허용…플라스틱 자원순환 확대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6.03.27 20:59
  •  댓글 0

 
PET 이어 PP까지 확대…재생원료 안전성 기준·인정체계 마련
사전상담 도입으로 기업 지원 강화…월 2톤 재활용 기대

식품용 용기·포장에 폴리프로필렌(PP) 재생원료 사용이 처음으로 허용되면서, 플라스틱 자원순환 체계가 한층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하는 물리적 합성수지 재생원료 범위를 기존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에서 폴리프로필렌(PP)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27일 일부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별도의 수거·선별 체계가 없는 PP 식품용기도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재생공정에 투입되는 원료 기준을 세분화하고, 재생원료의 안전성과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인정 기준을 새롭게 도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PP 재생공정에 투입되는 원료는 PP 재질로만 제조된 용기·포장이어야 하며, 식품 외 오염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용 이력 추적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몸체에 직접 인쇄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으로 제한하는 등 오염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업체가 제출한 인정 신청 자료에 대해 서류 검토와 현장 점검을 병행해 재생원료의 안전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의 제도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4월부터 업체별 맞춤형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전상담’ 제도도 운영한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월 약 2톤 규모의 PP 플라스틱 재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자원순환 확대를 위한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