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4일 입법예고
앞으로 식당이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가격과 다르게 요금을 받을 경우, 행정처분이 강화돼 1차 위시에도 영업정지 5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식품접객업소는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음식에 가격표를 부착·게시하고, 가격표에 명시된 요금대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업소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임의로 가격을 변경하거나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왔다.
이에 식약처는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2차 10일, 3차 20일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소비자에게 명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불공정 요금 부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4월 13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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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ljh0705@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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