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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김치 제조 시 원·부재료 CCP 관리업체 인센티브 부여

  • 2026-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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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김치 제조 시 원·부재료 CCP 관리업체 인센티브 부여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6.02.1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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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조사·평가 면제 및 자체평가 전환 등 합리적 개선
식약처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

앞으로 배추김치 제조 시 원·부재료 등을 핵심적으로 관리해 식중독균 등 위해요소를 철저하게 제어하는 업체의 경우 정기 조사·평가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일부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배추김치의 세척공정 외에 소독공정까지 중요관리점으로 관리하는 업체의 경우 합리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중요관리점(CCP : Critical Control Point, 핵심 관리기준)은 해썹 적용 시 식품의 위해요소를 예방·제어하거나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공정으로, 현재 배추김치는 대부분 원·부재료 세척공정을 중요관리점으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해썹 정기 조사‧평가는 전년도 조사‧평가 결과 우수한 해썹 업체에 대해 1~2년간 조사‧평가를 면제하는 등 차등 관리하고 있으나 배추김치의 경우 국민 소비가 많고 가열처리 없이 바로 섭취하는 특성을 고려해 전년도 조사·평가가 우수하더라도 매년 조사‧평가를 실시해 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배추김치 제조 시 원·부재료 세척공적에 더해 소독 공정을 핵심 관리 기준으로 설정해 식중독균 등 위해요소를 철저하게 제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전년도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양호한 경우에 한해 정기 조사·평가를 면제하고 업체가 자체적으로 평가토록 해 업체 부담을 완화하는 등 해썹 평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해썹 인증 신청 시 스마트 해썹 또는 글로벌 해썹의 동시 신청 근거를 마련한다. 그동안 신규로 해썹을 신청하는 영업소는 해썹 적용업소로 인증 완료 후 스마트 해썹과 글로벌 해썹을 별도로 다시 등록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영업자에 번거로움이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신규로 해썹 적용업소 인증을 신청할 때 스마트 해썹 또는 글로벌 해썹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해 영업자의 업무 절차를 간소화 한다.

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