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관련뉴스
2026년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 신청공고-aT
- 2026-02-16 (00:00)
- 21 hit
2026년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 신청공고
- 라벨링 현지화 -
❍ 지원대상 :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단, 한시적 중견기업 및 농협은 지원가능)
❍ 지원품목 : 한국 농식품(농·임·축산물 및 기타 가공식품)
* 공산품, 수산식품 지원 제외
❍ 신청기간 : 수시접수(모집공고 게시일 ~ 10월)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접수는 마감되더라도 지원은 12월까지 연속 지원
❍ 신청방법 :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사업신청 > 농식품현지화지원사업
* 제출서류는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국가별 안내사항 확인 가능
* 진행과정 중 별도 자료를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지원한도 : 연간 현지화지원 세부 지원분야* 합산하여 수출업체별 50백만원
* 라벨링 현지화 뿐 아니라 전문기관 자문, 수입등록·검사 지원금액 합산
* 연간 업체별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신청업체에서 자부담
❍ 지원내용
지원비율 : 80%
(1단계) 사전검토 자문
◦ 제품 통관 가능여부(성분 등) 사전 검토
* 국가별·업체별 상황에 따라 생략 가능(단, 1단계 미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통관 불가 성분 포함 등)에 대해서는 신청기업이 책임)
* 1단계 통관 사전검토 결과 ‘통관 불가’인 경우, 2단계 지원종료(규제성분을
변경한 경우는 2단계 지원 가능)
(2단계) 라벨링 견본 제작 자문
◦ 현지 규정에 맞는 라벨링 견본(샘플) 제작 및 필요 식품검사, 보고서 발급
(영양성분, 용량, 유통기한, 보관방법, 제조·수입업체 정보, 중국 CMA 보고서 등) 80%
❍ 지원국가
아시아 / 중국, 홍콩, 대만, 일본
동남아 /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 태국
미주 / 미국, 캐나다, 멕시코
유럽 / EU, 스위스, 영국
중동 / GCC, 이란, 터키, 이라크, 요르단, 이집트
오세아니아 / 호주, 뉴질랜드
아프리카 / 남아공, 모로코, 케냐
중앙아 /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 서비스 국가는 현지사정에 따라 확대·축소될 수 있으며, 자문 가능 내용은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밑줄표시한 국가는 라벨링 2단계 지원불가
< 유의사항 >
◦ 현지 전문기관을 통하지 않고 한국에서 자체 진행한 건은 지원 제외
◦ 라벨 스티커 인쇄 및 부착비용, 현지 식품검사를 위한 샘플 발송비, 송금수수료 등 지원 제외
◦ 1단계 사전검토는 생략 가능하나, 1단계 미진행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기업이 책임
◦ 1단계 사전검토 결과 수출불가 품목(수출입제한 및 규제성분 포함) 등 결격사유 있을 경우, 해당 품목(동일
성분)은 2단계 지원불가(규제성분을 변경한 경우는 2단계 지원 가능)
◦ 1년에 10건 이상 취소한 경우, 차년도까지 추가 신청 불가(`27년부터 제재 적용)
◦ 2단계는 라벨링 견본(샘플)을 제작해드리는 것으로, 수출기업 및 바이어의 최종 확인 후 사용 바랍니다.





_(1)(1).jpg)
건우에프피.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