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개업이 급증한 서울‧경기도권 소재 베이커리카페 중 자산 규모, 부동산 비중, 매출액 등을 감안해 선정한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에 대해 운영실태와 신고내용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 사진=식품저널DB<br>
국세청은 최근 개업이 급증한 서울‧경기도권 소재 베이커리카페 중 자산 규모, 부동산 비중, 매출액 등을 감안해 선정한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에 대해 운영실태와 신고내용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 사진=식품저널DB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상속세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 우려가 있는 자산 규모가 큰 베이커리카페를 중심으로 운영실태 확인에 나선다.

이번 실태조사는 세금 추징을 위한 세무조사가 아닌, 가업상속공제 제도 악용에 대한 사회 전반의 우려를 감안,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현황 파악으로,결과를 향후 국세청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운용‧집행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안도 발굴할 계획이다.

가업상속공제는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혜택을 주는 제도로, 공제 대상 업종을 법에 열거하고 있다.

최근 서울 근교 등 대형 부지에 문을 여는 베이커리카페가 증가하면서, 이 중 일부는 고액자산가의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편법 수단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유는 커피전문점(음료점업)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베이커리카페(제과점업)는 공제대상으로 분류돼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세청은 전수조사 형태가 아닌, 최근 개업이 급증한 서울‧경기도권 소재 베이커리카페 중 자산 규모, 부동산 비중, 매출액 등을 감안해 선정한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에 대해 운영실태와 신고내용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업종을 교묘히 위장해 운영하는지 등 등록된 업종의 적정성을 볼 방침이다.

또, 사업장 및 넓은 부수토지‧시설‧주차장 등이 공제 대상인 가업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업용 자산인지도 살핀다.

이와 함께 부동산 자산가액 대비 매출액이나 상시 고용인원, 매출‧매입내역, 실제 사업주 등을 살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뿐만 아니라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도 가능한 법인 형태로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분율, 대표이사의 실제 경영 여부 등도 살필 예정이다.

국세청은 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 가업상속공제가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공제 요건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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