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신고 기업 정책 지원 우대…식품산업통계정보(FIS) 홈페이지 내 전용 메뉴서 신청 받아
농림축산식품부는 푸드테크 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푸드테크 사업자 신고제’를 본격 운영한다.
신고제 도입은 지난해 12월 21일 시행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국내 푸드테크 기업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해 산업 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기업 편의를 위해 신고 절차는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신고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식품산업통계정보(FIS) 홈페이지 내 전용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 시스템은 최초 신규 신고는 물론, 정보 변경에 따른 변경 신고, 유효기간(3년) 만료에 따른 갱신 신고 기능까지 통합 지원한다.
신청할 때에는 정관 또는 사업운영규정, 매출액(재무제표), 전문인력 보유 현황 등 확인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신고를 완료한 사업자에게는 향후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적 지원사업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업계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R&D(연구개발), 수출 지원, 인력 양성 등 기업 맞춤형 정책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나갈 계획이다.
강대일 기자 kdi@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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