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확정 즉시 구삐서 문자ㆍ카카오톡 등으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내년부터 식품 영업자에게 국민비서 ‘구삐’ 서비스를 통해 식품 분야 과태료 납부 정보를 제공한다.
구삐는 생활에 꼭 필요한 건강·교통·세금 등 행정정보를 민간의 모바일 앱과 연계, 편리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식품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확정 시 영업자에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수령까지 수일이 걸리거나 반송, 분실 등으로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해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식약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력, ‘과태료 알림 서비스’를 마련했다.
영업자는 국민비서 누리집과 모바일 앱(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PASS(SKT·KT·LG), Tworld, 국민은행, 국민카드,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리카드,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하나카드, IBK기업은행)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는 즉시 문자, 카카오톡,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안내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2026년 1월 1일부터 부과되는 과태료 처분에 적용돼 영업자는 과태료 부과 사실을 보다 쉽게 알 수 있고 과태료 미납에 따른 불이익(가산금, 체납 등)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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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명옥 기자 myungok@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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