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출 안 된다고 해서 ‘함유 안 함’은 아니다”
QR코드·문자 중심 디지털 표시도 ‘제동’
옥수수유·설탕 등 highly refined foods도 ‘GMO(유전자변형식품) 표시’ 확대 가능성
미국에서 고도로 정제된 GMO 식품(highly refined foods)에 대한 표시 의무를 둘러싸고 중대한 판결이 나왔다.
미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9th Circuit Court of Appeals)은 지난 10월 31일 미국 농무부(USDA)가 제정한 GMO(Bioengineered) 표시 규정 중 highly refined foods를 사실상 표시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옥수수유, 대두유, 정제당 등 고도로 정제된 가공식품까지도 향후 GMO 표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연방법은 유지, USDA의 ‘완화 규정’만 제동
이번 사건은 2016년 제정된 연방법 ‘National Bioengineered Food Disclosure Standard(NBFDS)’와 이를 구체화한 USDA 시행규정을 둘러싼 소송이다. 시민단체와 유통업체들은 USDA 규정이 법률 취지에 비해 지나치게 완화돼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를 제기했다.
항소법원은 판결에서 NBFDS 자체는 유효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법을 집행하기 위해 USDA가 만든 일부 규정(고도로 정제된 식품 예외, QR코드 중심 표시 등)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즉, “미국 차원의 일원화된 GMO 표시 제도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USDA가 기업 편의 위주로 설계한 ‘느슨한 부분’은 손질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검출 안 된다고 해서 ‘함유 안 함’은 아니다”
쟁점의 핵심은 highly refined foods였다. USDA 규정은 그동안 다음과 같이 운영돼 왔다.
최종 식품에서 유전자 변형 물질이 검출되지 않으면
→ 유전자변형물질을 함유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따라서 표시 의무 없음
이 논리에 따라, GMO 옥수수·대두·카놀라에서 유래한 정제식용유, GMO 원료에서 제조된 정제당·고과당 옥수수시럽(HFCS) 등은 실제 원료가 GMO라도, 최종 제품에서 유전자 변형 DNA나 단백질이 검출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라벨에 ‘bioengineered’ 문구를 표시하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이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법률은 ‘유전자변형물질을 함유(contains)하는 식품’을 표시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USDA가 이를 자의적으로 ‘검출 가능성’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이다.
법원은 요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검출되지 않는다(not detectable)는 이유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not contained)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실제 원료가 GMO인지와 상관없이, 단지 ‘검사에서 안 나온다’는 이유로 표시 대상에서 일괄 제외한 것은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부분을 USDA가 다시 규정하도록 되돌려 보냈다.
다만, 법원은 “얼마나 미량까지 표시 대상으로 볼 것인가(Threshold 설정)” 자체는 행정부 재량으로 인정했다. 즉, 일정 함량 기준선을 두는 것 자체는 허용하되, 고도로 정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전면 면제하는 방식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QR코드·문자 중심 디지털 표시도 ‘제동’
이번 판결은 표시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USDA는 그동안 QR코드,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수단으로 GMO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을 폭넓게 인정해 왔다. 하지만 소비자단체들은 “스마트폰 사용, 통신 환경, 데이터 요금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저소득층·고령층이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지적해왔다.
항소법원은 1심의 판단을 상당 부분 유지하면서, QR코드·문자메시지 등 디지털 수단만으로 표시를 대신하는 것은 소비자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보았고, 이 부분 역시 하급심·USDA로 돌려보내 보완 입법·재규정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향후 포장 전면의 문자 또는 심볼 형태의 명확한 표시를 기본으로 하고, QR코드 등은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 수출기업·글로벌 식품업계에 미치는 파장
이번 판결은 당장 모든 라벨을 즉시 교체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USDA가 새 규정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 수렴과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절차가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방향성은 비교적 명확하다.
고도로 정제된 GMO 유래 식품의 표시 확대 가능성
옥수수유와 대두유, 카놀라유, 정제당, HFCS 등 원료가 GMO인 경우 일정 함량 기준 이상이면 향후 ‘bioengineered’ 또는 이에 준하는 표시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숨겨진 GMO’에 대한 규제 강화 신호
소비자가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정제유·정제당, 초가공식품(ultra-processed foods)까지 원료의 출처와 가공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시그널로 읽힌다.
표시 방식의 ‘가독성·접근성’ 중시
QR코드·문자 등 간접 수단에 의존하기보다, 포장 전면과 제품 설명에서 소비자가 즉시 이해할 수 있는 직관적 표시를 요구하는 흐름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 GMO 표시제도와 비교·시사점
한국은 현재 3% 비의도적 혼입 허용 기준, 원재료 기준의 ‘유전자변형 ○○ 포함’ 표시 등 독자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Bioengineered’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기준·범위·표시 방식에서 한국과 차이가 크다.
이번 미국 판결은 ‘검출 기준’이 아닌, ‘실제 함유 여부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중시하는 최근 국제 규제 흐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의 GMO·초가공식품 규제 논의, 수출용 제품 포뮬레이션 및 라벨 전략에도 적지 않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국내 식품기업의 경우 원료 단계에서 GMO 사용 여부, 고도로 정제된 원료의 출처, 미국용 전용 라벨 전략 등을 중장기적으로 재점검할 필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이 기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작성된 초안을 토대로 기자가 검토·편집한 것이나, 그 정확성과 완전성이 전적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독자께서는 기사 내용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되, 최종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은 추가적인 자료 검토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신중히 접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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