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6일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6일 행정예고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은 카페인을 제거한 커피원두를 원료로 사용하고, 원료로 사용한 커피원두의 고형분 기준으로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경우 ‘탈카페인(디카페인)’ 또는 ‘탈카페인(디카페인) 원두 사용’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의약품안전처가 6일 행정예고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은 카페인을 제거한 커피원두를 원료로 사용하고, 원료로 사용한 커피원두의 고형분 기준으로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경우 ‘탈카페인(디카페인)’ 또는 ‘탈카페인(디카페인) 원두 사용’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식품저널DB

정부는 주류가 아닌 식품의 상표 또는 용기ㆍ디자인을 가진 주류협업제품에 대해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 오인ㆍ혼동을 방지하고, 커피에 탈카페인(디카페인)을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킨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6일 행정예고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은 소비자가 주류협업제품에 대해 일반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하지 않도록 주표시면에 주류임을 명확히 표시,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헀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류를 주류가 아닌 식품의 상호ㆍ로고, 상표 또는 용기ㆍ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제조ㆍ가공하는 경우 제품의 주표시면에 ‘술’ 또는 ‘주류’ 등의 문구를 테두리 안에 20포인트 이상 글씨크기로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커피에 탈카페인(디카페인)을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카페인 제거 후 커피원두의 잔류 카페인 함량 기준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페인을 제거한 커피원두를 원료로 사용하고, 원료로 사용한 커피원두의 고형분 기준으로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경우 ‘탈카페인(디카페인)’ 또는 ‘탈카페인(디카페인) 원두 사용’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명칭 또는 간략명을 표시해야 하는 식품첨가물 중 ‘말티톨시럽’ 명칭을 ‘말티톨액’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026년 1월 6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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