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관련뉴스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실시 사업자 모집 공고 - 식약처
- 2025-11-06 (00:00)
- 51 hit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452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업자원부와 협업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HACCP’) 인증 제조업체의 안전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민간 참여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운영 효과성 실증 및 산업융합을 촉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실시 사업자를 모집 공고하니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감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실시 공고
가. 사업개요
○ (사업명)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
○ (사업 대상) 국내‧외 인정기구(AB, Accrdeition Body)로 부터 인정 받은 GFSI 규격*을 인증하는 민간기관
※ 지원 요건: 시범사업 시행 (’26.1월) 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인증심사·관리 역량 및 관련 시스템 구축을 실증할 수 있는 자
* GFSI 규격 : 글로벌 유통업체 네트워크인 소비재포럼(CGF, Consumer Goods Forum) 협력 조치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재단인 GFSI의 인증 규격 중 FSSC 22000, BRC GS, SQF, IFS를 말함
○ (사업목적)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의 표준 마련을 위한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고 식품업체의 중복 인증에 대한 부담 완화
○ (사업 기간) ’26. 1월 ~ ’26. 12월(12개월)
나. 사업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 인증기관은 ‘참여
신청서([붙임1])’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인증과) 제출
※ 사업 시행 (’26.1월) 전 실증을 위한 심의 결과를 ’25.12까지 식약처에 제출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특례 실증 신청 방법]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 작성(붙임2)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누리집(sandbox.kiat.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세부 절차)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누리집(sandbox.kiat.or.kr) 접속 → 신청하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실증특례 신청하기 ※ 규제샌드박스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샌드박스실 김동립 수석 연구원(☏ 02-6009-3701, E-mail: dongrip@kiat.or.kr) |
○ (제출 서류)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등
|
구분 |
제출 서류 목록 |
|
필수 제출 |
1.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표준재무제표증명원 2. 국내·외 인정(AB)기구*로부터 인증받은 사실 증명서 * 인정기구(Accredition Body) : 인증기관을 인정해 주는 기구
3. GFSI 규격 중 인증 범위·규격 관련 증빙서류 및 국내 HACCP 기준과 4. 인정기구과 또는 GFSI 인증재단 감사 결과(최근 5년) * 최근 5년 이내 감사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마지막 감사 결과 5. 수행기관의 인증 업무 등 사업 수행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① 민간인증기관 조직 구조 및 인력 현황(인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② GFSI 규격 인증 관리 운영 기준 등에 관한 서류(인증(심사) 절차, 평가 및 판정 기준) ③ GFSI 규격 인증·(사후관리) 심사 평가 실적 사례(식품 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 인증 업체수, ‘25.9월 기준) 및 인증(사후관리) 평가표 등 사례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부적합(보완 포함) 실적(최근 3년간) ④ 식품(축산물)분야 이외 다른 분야 인증 실적 및 연구 사업 실적(최근 5년간) |
|
필요시 제출 |
각 서식별 추가 증빙자료 |
다. 제출 방법 및 기한
○ 제출 방법 : 신청서를 제출 기한 안에 이메일(wegen@korea.kr) 제출
* 담당자 연락처 : 식품안전인증과 이지현 주무관(043-719-2857)
○ 제출 기한 : ’25. 11. 5.(수) ~ ’25. 11. 19.(수)
≪ 주요 일정(안) ≫
|
식약처 |
|
식약처‧산업부 |
|
식약처‧산업부 |
|
식약처 |
|
식약처 |
|
식약처 |
|
|
시범사업 공고 |
|
[식약처] 사업자 접수 |
[산업부] 규제샌드 박스 신청 접수 |
|
사업자 선정 심의 및 규제 특례 확인서 발급(산업부) |
|
사업자 선정 공고 |
|
사업자 설명회 |
|
시범사업 실시 |
|
|
|
|
|
|
|
|
|
|
|
|
|
|
’25.11.5 |
|
’25.1.5~11.19 |
|
’25.12월 |
|
’25.12월 |
|
’25.12월 |
|
’26.1월~ ’26.12월 |
|
* 위 일정은 식약처·산업부 또는 시범사업 참여 업체별 사정을 반영해 변경 가능
라. 시범사업 참여시 유의 사항
○ 시범사업자 선정 조건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특례심의를 시범사업 실시(’26.1월) 전까지 받아야 함
○ GFSI 인증을 받은 HACCP 업체의 GFSI 인증심사 정보(업체명, 영업의 종류, 품목, 심사 결과 등)를 귀 기관이 식약처에 제공하는 사실에 대해 HACCP 업체로부터의 동의 여부 사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된 사업자는 이후 식약처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준수하여야 함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실시하는 현장 검증에 (기관 및 업체) 협조하여야 함
○ 선정된 사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
- 부정행위가 발견 및 거짓·허위 사실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식약처에 인증업체(인증, 사후관리)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경우
<붙임 1>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
|||||||||||||||
|
|
|||||||||||||||
|
신청인 (대표자) |
영업소의 명칭 |
|
|||||||||||||
|
소재지 |
|
||||||||||||||
|
대표자 성명 |
|
||||||||||||||
|
|
|||||||||||||||
|
신청내용 |
GFSI규격 |
□ FSSC22000 □ BRC GS □ SQF □ IFS |
|||||||||||||
|
규제샌드박스「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운영 계획(식품안전인증과-0000호, ’26.00.00)에 의하여 이와 같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담당자 성명 |
|
|||||||||||||
|
|
담당자 전화번호 |
|
|||||||||||||
|
|
담당자 이메일주소 |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
|
|
|||||||||||||||
|
제출서류 (별첨) |
1.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표준재무제표증명원 2. 국내·외 인정(AB)기구*로부터 인증받은 사실 증명서 * 인정기구(Accredition Body) : 인증기관을 인정해 주는 기구 3. GFSI 규격 중 인증 범위·규격 관련 증빙서류 및 국내 HACCP 기준과 인증하는 GFSI 규격간 상이한 평가항목에 대한 보완 관리 방안 서류 제출 4. 인정기구과 또는 GFSI 인증재단 감사 결과(최근 5년) * 최근 5년 이내 감사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마지막 감사 결과 5 수행기관의 인증 업무 등 사업 수행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① 민간인증기관 조직 구조 및 인력 현황(인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② GFSI 규격 인증 관리 운영 기준 등에 관한 서류(인증(심사) 절차, 평가 및 판정 기준), ③ GFSI 규격 인증·(사후관리) 심사 평가 실적 사례(식품 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 인증 업체수(‘24.9월 기준) 및 인증(사후관리)평가표 등 사례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부적합(보완 포함) 실적(최근 3년간) 제출) ④ 식품(축산물)분야 이외 다른 분야 인증 실적 및 연구 사업 실적(최근 5년간) |
||||||||||||||
|
|
|||||||||||||||
|
처리 절차 |
|||||||||||||||
|
|||||||||||||||
|
|
신청인 |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
|
|||||||||||||||
<붙임 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
|
■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
|
|||||||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 |
||||||||
|
※ 어두운 란(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
||||||||
|
신청인 |
이름(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
||||||
|
주소 |
||||||||
|
대표자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
||||||||
|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 |
명칭 * 시스템 입력시 명칭에 민감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명칭 기재 필요 |
|||||||
|
유형 |
[ ] 신제품인 경우 [ ] 서비스인 경우 [ ] 신제품과 서비스가 융합된 경우 |
|||||||
|
주요내용 |
||||||||
|
|
||||||||
|
신청사유 |
[ ]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
|||||||
|
[ ]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경우 |
||||||||
|
[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 |
||||||||
|
|
||||||||
|
신청내용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
|||||||
|
구역 |
||||||||
|
기간 |
||||||||
|
규모 |
||||||||
|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귀하 |
|||||||
|
|
||||||||
|
붙임서류 |
1.「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가.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를 활용한 실증의 목적과 개요 나.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와 관련된 법령 및 실증을 위하여 규제특례가 필요한 사항 다.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의 시험ㆍ검증의 방법 라.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구역, 기간 및 규모 마.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가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가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4.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5.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관한 자료 6.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의 실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해배상 방안에 관한 자료 7.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에 관한 자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_(1)(1).jpg)
건우에프피.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