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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실시 사업자 모집 공고 - 식약처

  • 2025-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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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452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업자원부와 협업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HACCP인증 제조업체의 안전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민간 참여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운영 효과성 실증 및 산업융합을 촉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실시 사업자를 모집 공고니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5

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감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실시 공고

 

 

가. 사업개요

 ○ (사업명)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

 ○ (사업 대상) 국내‧외 인정기구(AB, Accrdeition Body)로 부터 인정 받은 GFSI 규격*을 인증하는 민간기관

    ※ 지원 요건: 시범사업 시행 (’26.1월) 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인증심사·관리 역량 및 관련 시스템 구축을 실증할 수 있는 자

    * GFSI 규격 : 글로벌 유통업체 네트워크인 소비재포럼(CGF, Consumer Goods Forum) 협력 조치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재단인 GFSI의 인증 규격 중 FSSC 22000, BRC GS, SQF, IFS를 말함

 ○ (사업목적)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의 표준 마련을 위한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고 식품업체의 중복 인증에 대한 부담 완화

  ○ (사업 기간) 26. 1월 ~ 26. 12월(12개월)

 

나. 사업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 인증기관은 참여
청서([붙임1])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인증과제출

   ※ 사업 시행 (26.1전 실증을 위한 심의 결과를 ’25.12까지 식약처에 제출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특례 실증 신청 방법]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 작성(붙임2)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누리집(sandbox.kiat.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세부 절차)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누리집(sandbox.kiat.or.kr) 접속 → 신청하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실증특례 신청하기

※ 규제샌드박스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샌드박스실

   김동립 수석 연구원(☏ 02-6009-3701, E-mail: dongrip@kiat.or.kr)

 ○ (제출 서류)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구분

제출 서류 목록

필수 제출

1.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과거 2년), 기업 신용등급 평가 확인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2. 국내·외 인정(AB)기구*로부터 인증받은 사실 증명서

  * 인정기구(Accredition Body) : 인증기관을 인정해 주는 기구

3. GFSI 규격 중 인증 범위·규격 관련 증빙서류 및 국내 HACCP 기준과
인증하는 GFSI 규격간 상이한 평가항목에 대한 보완 관리 방안 서류 제출

4. 인정기구과 또는 GFSI 인증재단 감사 결과(최근 5년)

  * 최근 5년 이내 감사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마지막 감사 결과

5. 수행기관의 인증 업무 등 사업 수행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① 민간인증기관 조직 구조 및 인력 현황(인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GFSI 규격 인증 관리 운영 기준 등에 관한 서류(인증(심사절차평가 및 판정 기준)

 ③ GFSI 규격 인증·(사후관리) 심사 평가 실적 사례(식품 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 인증 업체수, ‘25.9월 기준) 및 인증(사후관리) 평가표 등 사례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부적합(보완 포함실적(최근 3년간) 

  식품(축산물)분야 이외 다른 분야 인증 실적 및 연구 사업 실적(최근 5년간)

필요시 제출

각 서식별 추가 증빙자료

 

 

다. 제출 방법 및 기한

 ○ 제출 방법 : 신청서를 제출 기한 안에 이메일(wegen@korea.kr) 제출

    * 담당자 연락처 : 식품안전인증과 이지현 주무관(043-719-2857)

 ○ 제출 기한 25. 11. 5.(수) ~ 25. 11. 19.(수)

≪ 주요 일정(안) ≫

식약처

 

식약처‧산업부

 

식약처‧산업부

 

식약처

 

식약처

 

식약처

시범사업 공고

 

[식약처]

사업자

접수

[산업부]

규제샌드

박스

신청 접수

 

사업자 선정 심의 및

규제 특례

확인서 발급(산업부)

 

사업자

선정

공고

 

사업자 설명회

 

시범사업

실시

 

 

 

 

 

 

 

 

 

 

 

’25.11.5

 

’25.1.5~11.19

 

25.12

 

25.12

 

25.12

 

’26.1월~

’26.12월

    * 위 일정은 식약처·산업부 또는 시범사업 참여 업체별 사정을 반영해 변경 가능

라. 시범사업 참여시 유의 사항

 ○ 시범사업자 선정 조건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특례심의를 시범사업 실시(26.1월) 전까지 받아야 함

 ○ GFSI 인증을 받은 HACCP 업체의 GFSI 인증심사 정보(업체명, 영업의 종류, 품목, 심사 결과 등)를 귀 기관이 식약처에 제공하는 사실에 대해 HACCP 업체로부터의 동의 여부 사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된 사업자는 이후 식약처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준수하여야 함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실시하는 현장 검증에 (기관 및 업체협조하여야 함

 ○ 선정된 사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

   - 부정행위가 발견 및 거짓·허위 사실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식약처에 인증업체(인증, 사후관리)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경우

 

<붙임 1>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청내용

GFSI규격
인증범위

□ FSSC22000    □ BRC GS   □ SQF   □ IFS

규제샌드박스「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운영 계획(식품안전인증과-000026.00.00)에 의하여 이와 같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이메일주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제출서류

(별첨)

1.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과거 2년), 기업 신용등급 평가 확인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2. 국내·외 인정(AB)기구*로부터 인증받은 사실 증명서

 * 인정기구(Accredition Body) : 인증기관을 인정해 주는 기구

3. GFSI 규격 중 인증 범위·규격 관련 증빙서류 및 국내 HACCP 기준과 인증하는 GFSI 규격간 상이한 평가항목에 대한 보완 관리 방안 서류 제출

4. 인정기구과 또는 GFSI 인증재단 감사 결과(최근 5년)

 * 최근 5년 이내 감사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마지막 감사 결과

5 수행기관의 인증 업무 등 사업 수행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① 민간인증기관 조직 구조 및 인력 현황(인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GFSI 규격 인증 관리 운영 기준 등에 관한 서류(인증(심사) 절차, 평가 및 판정 기준),

 ③ GFSI 규격 인증·(사후관리) 심사 평가 실적 사례(식품 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 인증 업체수(‘24.9월 기준) 및 인증(사후관리)평가표 등 사례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부적합(보완 포함) 실적(최근 3년간) 제출)

  식품(축산물)분야 이외 다른 분야 인증 실적 및 연구 사업 실적(최근 5년간)

 

처리 절차

신청서

접수 및 선정

사업자 선정 공고

시범사업 실시

 

 

 신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붙임 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

■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

※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

 명칭 

시스템 입력시 명칭에 민감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명칭 기재 필요

유형

   [   ]  신제품인 경우

   [   ]  서비스인 경우

   [   ]  신제품과 서비스가 융합된 경우

 주요내용

 

신청사유

  [   ]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   ]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경우

  [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

 

신청내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구역

 기간

 규모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1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붙임서류

  1.「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를 활용한 실증의 목적과 개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와 관련된 법령 및 실증을 위하여 규제특례가 필요한 사항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의 시험ㆍ검증의 방법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구역기간 및 규모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가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가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4.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5.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관한 자료

  6.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의 실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해배상 방안에 관한 자료

  7.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에 관한 자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