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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케이지 규제 완화·재정지원 확대… 계란 수급 안정 대책 추가

  • 2025-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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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란계 케이지 규제 완화·재정지원 확대… 계란 수급 안정 대책 추가
  •  강영우 기자
  •  승인 2025.09.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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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면적 기준 적용 2027년까지 유예
농식품부, 표준계약서 활성화·대규모 농가 지원 확대 추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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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계란 수급 불안과 가격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사육면적 규제 적용 시점을 2027년 8월까지 유예하고, 계란 산지가격 안정화를 위한 거래제도 개선 및 농가 재정 지원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2025년 9월부터 신규 입식하는 산란계부터 마리당 0.075㎡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업계 의견을 반영해 2027년 8월까지 민간 자율 이행 체계로 전환한다.

2027년 9월 이후에는 미준수 농가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기존 사육환경 4번(0.05㎡/마리)은 난각번호에서 삭제해 시장 유통이 불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계란 산지가격 불안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생산자·유통단체와 협력해 표준거래계약서 활용을 활성화하고, 농가와 유통인 간 가격 조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기존 가격 고시는 폐지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매주 발간하는 ‘계란 수급 동향 정보지’에 전망치를 포함시켜 시장 예측 기능을 강화한다.

재정지원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중·소농가를 중심으로 한도 51억 원 범위에서 증·개축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대규모 농장의 신축·증축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지원 한도를 농가당 최대 132억 원으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시설 현대화 속도를 높이고 계란 공급 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계란 수급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산지가격을 안정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사육환경 개선과 생산 기반 확충을 병행해 국내 계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