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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제2025-50호, 2025.8.4.)
- 2025-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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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제2025-50호
- 분야 식품
- 분류
- 제개정일 2025-08-04
- 등록일 2025-08-04
- 조회수 142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50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국제기준 및 제조환경 변화에 발맞춰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에서 고의적·의도적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글로벌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중요관리점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등록 업소에 대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유효기간
연장심사 시 가점 부여 기준 확대 등 스마트 해썹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HACCP`) 고도화를 통한 국제조화기반 마련 및 안전관리 강화(제2조, 제6조의 2, 별표 4의3, 별표 4의4 신설)
1) 국제적으로 식품안전관리 체계가 식품방어(Food Defense), 식품사기 예방(Food Fraud Prevention) 등 의도적 오염과 부정행위까지 사전 예방하는 포괄적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국내·외 산발적 발생 식품 테러, 원재료 속이거나 모조품을 생산하는 사기 등 의도적 또는 예측 불가능한 행위 사전 차단을 위한 사전 안전관리 강화
필요
2) 국제기준 및 제조환경 변화에 발맞춰 HACCP 기준을 고도화하고, 이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 자율 적용할 수 있도록 등록 절차, 평가기준 등 마련
나. 중요관리점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스마트 해썹)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제15조, [별표 4]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HACCP 관리 종합평가 중 인증평가)
1) 중요관리점(CCP) 중 스마트 해썹을 60% 이상 적용한 경우에도 현장조사·평가 면제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심사 시 가점을 부여 할 수있도록 규정 개정
2)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이 작업자가 직접 측정하지 않고 자동으로측정이 가능한 경우 스마트 해썹 등록 평가 기준 개선을 통한 스마트해썹 진입의 영업자 부담 완화
첨부 파일 1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제2025-50호, 202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