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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5.6.25
- 2025-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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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286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5. 6. 2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8호, 2025. 2. 1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국제기준 및 제조환경 변화에 발맞춰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에서 고의적·의도적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글로벌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중요관리점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등록 업소에 대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유효기간 연장심사 시 가점 부여 기준 확대 등 스마트 해썹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HACCP`) 고도화를 통한 국제조화기반 마련 및 안전관리 강화(제2조, 제6조의 2, 별표 4의3, 별표 4의4 신설)
1) 국제적으로 식품안전관리 체계가 식품방어(Food Defense), 식품사기 예방(Food Fraud Prevention) 등 의도적 오염과 부정행위까지 사전 예방하는 포괄적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국내·외 산발적 발생 식품 테러, 원재료 속이거나 모조품을 생산하는 사기 등 의도적 또는 예측 불가능한 행위 사전 차단을 위한 사전 안전관리 강화 필요
2) 국제기준 및 제조환경 변화에 발맞춰 HACCP 기준을 고도화하고, 이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 자율 적용할 수 있도록 등록 절차, 평가기준 등 마련
나. 중요관리점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스마트 해썹)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제15조, [별표 4]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HACCP 관리 종합평가 중 인증평가)
1) 중요관리점(CCP) 중 스마트 해썹을 60% 이상 적용한 경우에도 현장조사·평가 면제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심사 시 가점을 부여 할 수있도록 규정 개정
2)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이 작업자가 직접 측정하지 않고 자동으로측정이 가능한 경우 스마트 해썹 등록 평가 기준 개선을 통한 스마트해썹 진입의 영업자 부담 완화
3. 의견 제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안전인증과, 전화 043-719-2857,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286호
「식품위생법」 제48조부터 제48조의 5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부터 제9조의6에 따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25-8호, 2025. 2. 1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5호 및 15-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글로벌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이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가 원료에서부터 제조·가공·조리·선별·처리·포장·소분·보관·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고의적, 의도적인 식품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계획(HACCP Plan)에 식품방어(Food Defense), 식품사기 예방(Food Fraud Prevention), 제품 표시 관리, 알레르기 유발물질 관리, 환경 점검 관리, 품질관리, 비상 대응 관리, 식품안전문화(Food Safety Culture) 및 식품안전경영(Food Safety Management) 등을 포함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글로벌 해썹(Global HACCP)”이라 한다)을 말한다.
15-1.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관리 계획”이란 제15호에 따른글로벌 해썹(Global HACCP)을 적용하기 위한 관리문서나 도표 또는계획 등을 말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글로벌 해썹 등록 기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도축업, 집유업, 농장 제외) 영업자가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적용업소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관련된 별표 4의3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선행요건
가. 식품방어 및 식품사기 요인관리
나. 제품 표시 관리 요건
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관리 요건
라. 환경 점검 관리
마. 품질관리
바. 비상 대응 관리
2.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관리 기준
가. 글로벌 해썹(Global HACCP)팀 구성
나.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관리 전략
1) 식품방어 전략
2) 식품사기 완화 전략
3) 제품 표시 검증
4) 알레르기 유발물질 관리 전략
다. 식품안전문화
라. 식품안전경영
1) 조직 상황
2) 기획
3) 경영책임
4) 지원
5) 성과평가
6) 개선
제11조의2제2항 중 “별표 4-1”을 “별표 4의2”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이미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등록한 식품 또는 축산물과 동일한 공정을 거쳐 제조된 유사한 유형의 식품 또는 축산물에 대해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별도의 현장조사 없이 서류검토만으로 그 식품 또는 축산물을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등록을 추가할 수 있다.
제11조의2제3항 중 “재발급”을 “재발급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로 한다.
하고 제6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의 소재지 또는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 중요관리점(CCP)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등록사항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류검토나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⑦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제6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변경 등록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재발급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글로벌 해썹 등록 등) ①「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도축장, 농장 제외한다)가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적용업소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관리 계획을 첨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적용업소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선행요건(글로벌 해썹(Global HACCP) 적용하기 위하여 미리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말한다.)
2.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관리 계획을 작성하여 운용할 것
③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적용업소 등록 또는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등록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후 별표 4의3에 따라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④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을 요구한 기한 내에 해당사항이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 또는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서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인증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발급 또는 재발급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적용업소의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종료일 또는 등록 취소일까지로 한다.
⑦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적용업소 등록을 취소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이미 등록한 사항과 동일한 공정 및 기준을 적용하여 인증대상을 추가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현장조사 없이 서류검토만으로 추가 등록할 수 있다.
⑨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적용업소 중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증받은 사항 중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등록사항 변경신청을받은 때에는 서류검토나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한다.
⑩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제9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등록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재발급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제6항 전단 중 “(CCP)에”를 “(CCP)중 60%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조사ㆍ평가 시 제11조의2에 따른 자동 기록관리시스템 적용업소 또는 제11조의3에 따른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적용업소에 대하여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및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등록사항에 대한 준수여부를 별표 4의2 또는 별표 4의4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제19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등록 및 사후관리
제19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지도관 양성 과정 :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등록 또는 사후관리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 지식을 교육훈련하는 과정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글로벌 해썹등록 지원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제6조의2의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글로벌 해썹(Global HACCP)에 대한 국제 표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지원 제공
2. 글로벌 해썹(Global HACCP)적용 및 확산을 위한 행정적 지원
3.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제22조의3제1항 중 “[별표 6의2]”를 “별표 6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5]”를 “별표 5”로, “[별표 6의2]”를 “별표 6의2”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5]”를 “별표 5”로, “[별표 6의3]”을 “별표 6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표 6의4]”를 “별표 6의4”로 한다.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6의2]”를 “별표 6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5]”를 “별표 5”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표 6의3]”을 “별표 6의3”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6의5]”를 “별표 6의5”로 한다.
제27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적용업소의 경우 그 사실에 대한 표시 또는 광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별표 8 다목에 따른 심벌 표시 또는 광고 허용
별표 4 제2호 중 2-1, 2-2, 2-3의 종합평가란에 가점기준 “인증평가 :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로 등록된 업소(모든 중요관리점(CCP)에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업소에 한함)에 대해서는 총점에서 6점을 가산한다.”를 “인증평가 :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로 등록된 업소 중 모든 중요관리점(CCP)에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업소의 경우 총점에서 6점을 가산하며, 모든 중요관리점(CCP) 중 60% 이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업소의 경우 총점에서 3점을 가산하고, 60% 미만 또는 중요관리점(CCP) 1개에 대해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업소의 경우 총점에서 1점을 가산한다.”로 한다.
같은 표 제3호 중 3-1.다. 평가표(HACCP관리) 중 종합평가란의 감점기준에 “정기 조사·평가 : 전년도 정기 조사·평가의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감점 점수의 2배를 가점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가공업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에 대해 전년도 행정처분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위반내용과 동일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감점한다.” 중 후단을 삭제하고 “정기 조사·평가 : 전년도 정기 조사·평가의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감점 점수의 2배를 가점한다.”로 하고, 가점기준에 “인증평가 :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로 등록된 업소(모든 중요관리점(CCP)에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업소에 한함)에 대해서는 총점에서 3점을 가산한다.”을 “인증평가 :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로 등록된 업소 중 모든 중요관리점(CCP)에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업소의 경우 총점에서 3점을 가산하며, 모든 중요관리점(CCP) 중 60% 이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업소의 경우 총점에서 2점을 가산하고, 60% 미만 또는 중요관리점(CCP) 1개에 대해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업소의 경우 총점에서 1점을 가산한다.”로 한다.
같은 표 제3호 중 3-2, 3-3, 3-4, 3-5, 다. 평가표(HACCP관리) 중 종합평가란의 가점기준에 “인증평가 :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로 등록된 업소(모든 중요관리점(CCP)에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업소에 한함)에 대해서는 총점에서 3점을 가산한다.”을 “인증평가 :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로 등록된 업소 중 모든 중요관리점(CCP)에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업소의 경우 총점에서 3점을 가산하며, 모든 중요관리점(CCP)중 60% 이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업소의 경우 총점에서 2점을 가산하고, 60% 미만 또는 중요관리점(CCP) 1개에 대해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적용한 업소의 경우 총점에서 1점을 가산한다.”로 한다.
같은 표 4. 다. 평가표(HACCP관리) 중 종합평가란의 가점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증평가 :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로 등록된 업소 중 모든 중요관리점(CCP)에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업소의 경우 총점에서 3점을 가산하며, 모든 중요관리점(CCP) 중 60% 이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업소의 경우 총점에서 2점을 가산하고, 60% 미만 또는 중요관리점(CCP) 1개에 대해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업소의 경우 총점에서 1점을 가산한다.
별표 4의2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등록 평가표 평가내용 중 가. 1번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평 가 내 용 |
평가결과 |
비 고 |
가. 중요관리점(CCP)의 자동 기록관리 |
||
1. CCP 모니터링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자동 수집되어 지정된 저장소에 저장되어야 하며, 저장된 데이터를 검토하거나 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종업원이 |
적합 □ 부적합 □ |
|
별표 4의3, 4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2. 가목의 본문 중 “교육실시”를 “교육훈련실시”로 하고, “한다.”를 “하며, 교육훈련기관 신규 지정 후 1개월 이내 당해연도 교육훈련실시 계획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표 4. 사목을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실시후 1개월 이내에 교육훈련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 교육훈련 실시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8 중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심벌
※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장소에 맞게 색상 및 크기를 조정할 수 있으나 디자인은 본 견본과 같아야 한다. ※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스마트 해썹, Smart HACCP) 심벌과 병행하여 사용하거나,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별지 제9호서식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 등록 신청서”를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 등록(연장) 신청서”로 하고, 별지 제10호서식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 등록 취소 신청서”를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로 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을 신설하여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 등록 취소 신청서”로 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을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적용업소 등록(연장) 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적용업소 등록 사항 변경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적용업소 등록사항 취소 신청서”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2025- 호, 2025. .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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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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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4. (생 략) |
1. ∼ 14.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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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15. “글로벌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이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가 원료에서부터 제조·가공·조리·선별·처리·포장·소분·보관·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고의적, 의도적인 식품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계획(HACCP Plan)에 식품방어(Food Defense), 식품사기예방(Food Fraud Prevention), 제품 표시 관리, 알레르기 유발물질 관리, 환경 점검 관리, 품질관리, 비상 대응 관리, 식품안전문화 (Food Safety Culture) 및 식품안전경영(Food Safety Management) 등을 포함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글로벌 해썹(Global HACCP)”이라 한다)을 말한다. 15-1.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관리계획” 이란 제15호에 따른 글로벌 해썹(Global HACCP)을 적용하기 위한 관리 문서나 도표 또는 계획 등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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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글로벌 해썹 등록 기준) <신 설> |
제6조의2(글로벌 해썹 등록 기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도축업, 집유업, 농장 제외) 영업자가 글로벌 해썹(Global HACCP)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관련된 별표 4의3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선행요건 가. 식품방어 및 식품사기 요인관리 나. 제품 표시 관리 요건 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관리 요건 라. 환경 점검 관리 마. 품질관리 바. 비상 대응 관리 2.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관리 기준 가. 글로벌 해썹(Global HACCP)팀 구성 나. 글로벌 해썹(Global HACCP)관리 전략 1) 식품방어 전략 2) 식품사기 완화 전략 3) 제품 표시 검증 4) 알레르기 유발물질 관리 전략 다. 식품안전문화 라. 식품안전경영 1) 조직 상황 2) 기획 3) 경영책임 4) 지원 5) 성과평가 6)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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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등록 등) ① (생 략) |
제11조의2(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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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의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후 별표 4-1의 평가표에 따라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② ----------------------------------------------------------------------------------------------------------------------------------- 별표 4의2--------------------------------------------.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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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서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 안전관리인증(HACCP) 적용 인증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발급 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
③ ------------------------------------------------------------------------------------------------------------------------------------------------------------------------------------------------------------------------------------------재발급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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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⑤(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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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⑥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 의 소재지 또는 자동 기록관리 ⑦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제6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변경 등록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재발급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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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글로벌 해썹등록 등) <신 설> |
제11조의3(글로벌 해썹 등록 등)
①「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도축장, 농장 제외한다)가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적용업소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② 제1항에 따라 글로벌 해썹
1. 선행요건(글로벌 해썹(Global 2.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운용할 것
③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④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을 요구한 기한 내에 해당사항이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 또는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지 제53호서식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서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인증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발급 또는 재발급하고, 지체없이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적용업소의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종료일 또는 등록 취소일까지로 한다. ⑦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적용업소 등록을 취소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이미 등록한 사항과 동일한 공정 및 기준을 적용하여 인증대상을 추가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현장조사 없이 서류검토만으로 추가 등록할 수 있다. ⑨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적용업소 중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증받은 사항 중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변경사항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등록사항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서류검토나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한다. ⑩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제9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등록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재발급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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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조사ㆍ평가의 범위와 주기 등) ① ∼ ⑤ (생 략) |
제15조(조사ㆍ평가의 범위와 주기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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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중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로 등록된 업소(모든 중요관리점(CCP)에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업소에 한함)에 대해서는정기 조사ㆍ평가를 하지 아니할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업소가자체적으로 조사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⑥ ----------------------------------------------------------------------------------------------------------(모든 중요관리점(CCP) 중 60% 이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업소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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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생 략) |
⑦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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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⑧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조사ㆍ평가 시 제11조의2에 따른 자동 기록관리시스템 적용업소 또는 제11조의3에 따른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적용업소에 대하여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및 글로벌 해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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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안전관리인증기준 지도관) ①ㆍ② (생 략) |
제19조(안전관리인증기준 지도관) ①ㆍ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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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도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③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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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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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5.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등록 및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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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운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
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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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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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4.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지도관 양성 과정 :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적용 등록 또는 사후관리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 지식을 교육훈련하는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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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⑦ (생 략) |
⑤ ∼ ⑦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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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글로벌 해썹 등록 지원 등) <신 설> |
제20조의 2(글로벌 해썹 등록 지원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제6조의2의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글로벌 해썹(Global HACCP)에 대한 국제 표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지원 제공
2.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3.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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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교육훈련기관 지정 평가 등) ① 서류심사는 현장평가 이전에 제21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구비여부, 적정성 등을 [별표 6의2]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 평가표(서류심사)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
제22조의3(교육훈련기관 지정 평가 등) ① ---------------------------------------------------------------- 별표 6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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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장평가는 제1항의 서류 심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 실시하며, [별표 5]의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에 따라 교육시설 및 장비 등을 [별표 6의2]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 평가표(현장평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② ------------------------------------------------- 별표 5-------------------------------------------------- 별표 6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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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별표 5]의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에서 정하는 강사에 대한 전문성 평가는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전문 강사별 강의발표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별표 6의3]에 따라 실시하며, 평가자의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일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
③ 별표 5------------------------------------------------------------------------------------------------------------ 별표 6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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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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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평가단은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종료 후 [별표 6의4] 안전 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 평가결과 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 별표 6의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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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교육훈련기관의 강사전문성 평가 등) ① (생 략) |
제23조의2(교육훈련기관의 강사전문성 평가 등) ①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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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중 강사 전문성 평가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6의2]에 따른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 별표 6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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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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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류심사는 강사 전문성 평가 이전에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구비여부, 적정성 등을 [별표 5]의 강사의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③ ---------------------------------------------------------------------- 별표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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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강사 전문성 평가는 제3항의 서류 심사결과가 적합한 경우에 실시하며, 강사에 대한 전문성평가는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강사별 강의발표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별표 6의3]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강사 전문성 평가표에 따라 실시하고, 평가자의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일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
④ -------------------------------------------------------------------------------------------------------------------------- 별표 6의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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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ㆍ⑥ (생 략) |
⑤ㆍ⑥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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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우대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27조(우대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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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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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7.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적용업소의 경우 그 사실에 대한 표시 또는 광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별표 8 다목에 따른 심벌 표시 또는 광고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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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선행요건(제5조 관련) |
[별표 1] 선행요건(제5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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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실시상황평가표 |
[별표 4] 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실시상황평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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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ACCP 관리 |
2. HACCP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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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인증평가용[식품(식품첨가물 포함)제조·가공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집단급식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운반급식(개별 또는 벌크 포장), |
2-1. 인증평가용[식품(식품첨가물 포함)제조·가공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집단급식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운반급식(개별 또는 벌크 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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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인증평가용(기타식품판매업) |
2-2. 인증평가용(기타식품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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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인증평가용(식품냉동·냉장업, 식품운반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 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
2-3. 인증평가용(식품냉동·냉장업, 식품운반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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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가점기준> 인증평가 :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로 등록된 업소(모든 중요관리점(CCP)에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업소에 한함)에 대해서는 총점에서 6점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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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가점기준> 인증평가 :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로 등록된 업소 모든 중요관리점(CCP)에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업소의 경우 총점에서 6점을 가산하며, 모든 중요관리점(CCP) 중 60% 이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업소의 경우 총점에서 3점을 가산하고, 60% 미만 또는 중요관리점(CCP) 1개 에 대해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업소의 경우 총점에서 1점을 가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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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규모 업소 등 |
3. 소규모 업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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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용[식품(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3-1.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용[식품(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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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표(HACCP 관리) |
다. 평가표(HACCP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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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 <감점기준> 정기 조사·평가 : 전년도 정기 조사·평가의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감점 점수의 2배를 가점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가공업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에 대해 전년도 행정처분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위반애용과 동일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감점한다. <가점기준> 인증평가 :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로 등록된 업소(모든 중요관리점(CCP)에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업소에 한함)에 대해서는 총점에서 3점을 가산한다. |
종합평가 <감점기준> 정기 조사·평가 : 전년도 정기 조사·평가의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감점 점수의 2배를 가점한다. <후단 삭 제>
<가점기준> 인증평가 :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로 등록된 업소 중 모든 중요관리점(CCP)에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업소의 경우 총점에서 3점을 가산하며, 모든 중요관리점(CCP)중 60% 이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업소의 경우 총점에서 2점을 가산하고, 60% 미만 또는 중요관리점(CCP) 1개 에 대해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업소의 경우 총점에서 1점을 가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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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용 [운반급식(개별 또는 벌크 포장)] |
3-2.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용 [운반급식(개별 또는 벌크 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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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표(HACCP 관리) |
다. 평가표(HACCP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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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용 |
3-3.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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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용 (축산물운반업) |
3-4.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용 (축산물운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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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용 (식품운반업) |
3-5.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용 (식품운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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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표(HACCP 관리) |
다. 평가표(HACCP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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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 <판정기준> 가점기준 인증평가 :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로 등록된 업소(모든 중요관리점(CCP)에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업소에 한함)에 대해서는 총점에서 3점을 가산한다. |
종합평가 <판정기준> 가점기준 인증평가 :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로 등록된 업소 중 모든 중요관리점(CCP)에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업소의 경우 총점에서 3점을 가산하며, 모든 중요관리점(CCP) 중 60% 이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업소의 경우 총점에서 2점을 가산하고, 60% 미만 또는 중요관리점(CCP) 1개 에 대해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업소의 경우 총점에서 1점을 가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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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유주방 이용업소 |
4. 공유주방 이용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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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표(HACCP 관리) |
다. 평가표(HACCP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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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 <신 설> <가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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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가점기준> 인증평가 :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로 등록된 업소 중 모든 중요관리점(CCP)에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업소의 경우 총점에서 3점을 가산하며, 모든 중요관리점(CCP) 중 60% 이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업소의 경우 총점에서 2점을 가산하고, 60% 미만 또는 중요관리점(CCP) 1개 에 대해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업소의 경우 총점에서 1점을 가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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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의2]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
[별표 4의2]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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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별표 4의3]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등록 요건(제6조의 2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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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별표 4의4]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실시상황평가표(제11조의 3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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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교육훈련기관 준수사항(제22조 관련) |
[별표 7]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교육훈련기관 준수사항(제22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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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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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훈련실시계획서 제출 |
2. 교육훈련실시계획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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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훈련기관은 매년 11월 말일까지 다음 각호를 포함하는 차기 연도 교육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 -----------------------------------------------------교육훈련실시---------------------------------------------------하며, 교육훈련기관 신규 지정 후 1개월 이내 당해연도 교육훈련실시 계획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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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 략) |
나.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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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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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준수사항 |
4. 기타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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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바. (생 략) 사. 교육훈련결과를 매년도 종료 후 익월 3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실시후 1개월 이내에 교육훈련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 교육훈련 실시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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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품목 심벌(제27관련) 가.∼나.(생 략) <신 설> |
[별표 8]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품목 심벌(제27관련) 가.∼나.(현행과 같음)
다.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장소에 맞게 색상 및 크기를 조정할 수 있으나 디자인은 본 견본과 같아야 한다.
※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스마트 해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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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자동 기록 관리 시스템 적용업소 등록 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자동 기록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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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 등록 취소 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자동 기록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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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별지 제11호서식]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 등록 취소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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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별지 제12호서식]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적용업소 등록(연장)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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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별지 제13호서식]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적용업소 등록 사항 변경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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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별지 제14호서식]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적용업소 등록사항 취소 신청서 |
[별표 4의3]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등록 요건(제6조의 2 관련)
1. 목적
이 기준은「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 중 글로벌 해썹(Global HACCP)을 적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선행요건이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가 고의적, 의도적 위협요소를 관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식품방어, 식품사기 예방, 제품 표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환경 점검, 품질, 비상 대응 등을 위한 관리 요건을 말한다.
나.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관리기준이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가 고의적, 의도적 위협요소에 따른 식품안전사고 발생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선행요건에 대한 관리 전략, 식품안전문화, 식품안전경영 등을 포함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다. 식품방어(food defense) 계획이란 식품 등 원료관리, 제조·가공·조리·선별·처리·포장·소분·보관·유통·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의도적인 위해 행위로 인해 식품이 오염되거나 위해를 초래할 위협요소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라. 식품사기(food fraud) 완화 계획이란 식품 등 원료관리, 제조·가공·조리·선별·처리·포장·소분·보관·유통·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의도적인 위조, 원료 대체, 품질 변조, 허위 표시 등을 포함하는 행위로 식품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하 시킬 수 있는 취약한 요소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마. 식품안전문화(food safety culture)란 조직 내부 및 전체에 여러 사람들이 식품안전에 대한 사고방식과 행동에 미치는 가치, 신념 및 규범을 말한다.
바. 식품안전경영(food safety management)이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방침, 목표 수립을 위해 조직의 상호 작용하는 요소를 말한다.
3.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등록 요건
글로벌 해썹(Global HACCP)을 등록하려는 영업자는 식품방어·식품사기 예방 관리, 제품 표시 관리, 알레르기 유발물질 관리, 환경 점검 관리,품질관리, 비상 대응 관리, 식품안전문화 및 식품안전경영 등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관리 및 준수하여야 한다.
3.1.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선행요건
가. 식품방어 및 식품사기 요인 관리
1. 고의적인 파괴, 파손, 오염 및 테러와 같은 잠재적인 외부 위협요인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안 구역을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시설물 접근 통제를 위한 시건장치 및 조명장치 등을 설치하고, 모든차량, 종사자 및 방문객 등의 출입을 관리하여야 한다.
3. 우편·소포 등 배달물에 대한 배송 정보를 기록·유지하고, 위험물 등으로 의심되는 물품은 식별되도록 표식하여 관리·처리한다.
4. 생산한 완제품 샘플은 생산단위(로트)별로 소비기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나. 제품 표시 관리 요건
5.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당 제품의법적 요구사항 및 개별 정보를 포함한 표시 기준을 수립·관리하여야한다.
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관리 요건
6. 국내 기준 및 수출국에서 규정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목록을
참고하여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7. 작업장은 알레르기 구역과 비 알레르기 구역을 분리, 구획 또는 구분하여 운영하고, 구역별로 작업자의 출입 동선을 관리하여야 한다.
8.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의 제조 시 사용하는 도구 및 설비는 별도 구분·관리하여야 한다.
9.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을 제조하는 작업장 및 설비·도구등에 대한 세척·소독 기준을 수립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10.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하거나 불가피하게 혼입될 우려가 있는 제품은 국내 기준 또는 수출 상대국의 표시 규정 등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라. 환경 점검 관리
11. 제조 환경으로 인한 미생물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 방법의 효과성을검증하고, 위험 기반(Risk-based) 환경 점검 계획을 수립·운영 및 문서화하여야 한다.
마. 품질관리
12. 식품 손실 및 낭비를 저감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부산물,
폐기물 등의 처리방법, 거래처 등에 대해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3. 원·부재료의 입고부터 제품 출고까지 모든 단계에서 이력추적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14. 작업 중 발생하는 부산물을 동물사료 제조 원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5. 제품이 수출 판매 국가의 법적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제조라인별로단위, 규격, 수량 등을 포함한 규격 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바. 비상 대응 관리
16. 불가항력적 상황, 자연재해 또는 인재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 및 사고를 대비하는 업무절차를 수립하고,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비상 상황 및 사고 대응 방법
· 비상 상황 및 사고 발생의 심각성, 잠재적으로 식품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최소화하는 방안
· 비상 상황 및 사고 발생 확인 절차 검토 및 갱신 방법
2.2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관리 기준
가. 글로벌 해썹(Global HACCP)팀 구성
1. 글로벌 해썹(Global HACCP)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해썹(Global HACCP)팀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2. 조직은 글로벌 해썹(Global HACCP)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3. 조직은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운영을 위한 인적자원 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행하여야 한다.
· 글로벌 해썹팀(팀장, 팀원) 구성원의 역할 및 책무
· 글로벌 해썹팀 구성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 글로벌 해썹팀 구성원 교육훈련 효과성 평가
· 글로벌 해썹팀 구성원 교육훈련에 대한 기록 및 유지
나.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관리 전략
식품방어 전략
4. 발생가능한 식품방어 위협요소를 도출하고, 발생 원인을 기술하여야한다.
5. 도출한 위협요소에 대한 위협평가기준(발생가능성, 파급력 등)를제시하고,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6. 도출한 취약요소에 대한 취약성 평가기준(발생가능성, 파급력 등)를제시하고,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7. 원료, 공정, 종업원, 외부인, 및 시설물 등의 식품사기 완화 전략을 수립·운영하고 관련 법‧규제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식품사기 완화 전략
8. 발생가능한 식품사기 취약요소를 도출하고, 발생 원인을 기술하여야한다.
9. 도출한 취약요소에 대한 취약성 평가기준(발생가능성, 파급력 등)를 제시하고,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10. 도출한 취약요소를 제어할 수 있는 식품사기 완화 전략을 마련하여야한다.
11. 원료, 공정, 종업원, 외부인, 및 시설물 등의 식품사기 완화 전략을 수립·운영하고 관련 법‧규제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검증을실시하여야 한다.
제품 표시 검증
12. 제품의 표시사항이 법적 요구사항(수출국가 포함)과 일치 여부를검증하는 절차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관리 전략
13.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포함된 원‧부재료 및 오염 가능성이 있는 출입자, 도구‧시설, 주변환경 등에 대한 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14. 잠재적인 알레르기 물질의 교차오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교차오염의 위험을 제어할 수 있는 관리 방법을 도출하여야 한다.
15. 알레르기 유발물질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규제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검증 절차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 식품안전문화
16. 식품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17. 제품의 품질 문제 발생 시 대응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운영‧기록‧보관하여야 한다.
18. 내‧외부 의사소통 관리규정을 수립하고 의사소통 결과 및 조치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19. 내‧외부 고객의 불만을 분석하고 식품안전 위협 영향도를 평가하여 필요 시 개선 조치를 실시하는 등 불만 대응‧관리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라. 식품안전경영
조직 상황
20. 조직은 식품안전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 요소를 확인하고 최신화하여야 한다.
21. 식품안전 관련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완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기위하여 이해관계자 및 관련 요구사항을 확인 후 최신화하여야 한다.
22. 조직은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의 적용 범위에 원‧부재료, 완제품,
생산‧유통‧판매 활동 및 제조 도구‧시설 등을 모두 포함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23. 조직은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을 수립 및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최신화하여야 한다.
기획
24. 조직은 식품안전경영시스템 기획 시 조직의 상황, 이해관계자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위험요소 및 기회요소를 도출하고, 관련 조치사항과 그 효과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증
· 긍정적인 영향 증진, 부정적인 영향 예방(감소)
· 지속적 개선의 달성
25. 최고 경영자는 식품안전경영목표가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조직의 관련 기능을 고려하여 구성원 간 상호 소통을 통하여 수립하였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26. 식품안전경영 목표는 측정 가능하고 식품안전방침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27. 최고 경영자는 식품안전경영시스템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목표, 필요자원(인적, 물적 등), 책임자, 완료 시기, 검증 방법 등
28. 최고 경영자는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목적 및 예측 결과를 포함하여 자원(인적·물적 등)의 가용성, 책임과 권한 등의 변경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경영책임
29. 최고 경영자는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효과성을유지하기 위한 다음의 활동을 하여야 한다.
· 관련 법적 기준과 소비자 요구사항 충족 관련 내부 의사소통
· 식품안전 방침 수립
·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의 목표 수립 보장
· 경영검토 수행
· 인적‧물적 등 자원의 이용 가능성 보장
30. 최고 경영자는 식품안전방침이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 조직의 목적과 부합 여부
·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의 효과성 유지를 위한 노력
· 식품안전경영목표 수립‧검토를 위한 기반 제공
· 조직 내 의사소통의 활성화
· 식품안전방침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31. 식품안전방침은 문서화된 형태로 모든 구성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식품안전경영 관련 이해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32. 최고 경영자는 식품안전경영 업무를 관리, 수행 및 검증하는 모든 구성원의 상호관계를 문서화하여, 조직 내 책임과 권한을 규정하고, 의사소통과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33. 최고 경영자는 조직의 구성원 중에서 다음 사항에 대해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를 글로벌 해썹 팀장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식품안전경영시스템에 필요한 절차의 문서화
· 최고 경영진에게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의 효과 및 개선의 필요성 보고
· 관련 법적 기준 및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한 인식 개선
34. 최고 경영자는 조직의 적절한 의사소통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지원
35. 조직은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의 수립, 운영, 개선 등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36. 조직은 외부 전문가 자문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적격성, 책임 및 권한 등을 포함하는 계약 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37. 조직은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시설 등의 요구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 업무공간 및 부대시설 등을 포함하는 건축물(영업장)
· 업무용 설비‧기기, 도구, 비품, 프로그램, 시스템 및 유‧무형 자산 등
· 운송, 통신 또는 정보시스템 등 지원 서비스
38. 조직은 식품안전경영시스템에 적합한 작업환경(사회적, 심리적, 물리적)을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39. 조직은 협력업체 점검 등 관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0. 최고 경영자는 효과적인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내‧외부 의사소통 기준을 수립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구성원이 의사소통의 요구조건을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41. 최고 경영자는 이해관계자가 식품안전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42. 조직은 대외 소통 담당자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파악 한 정보는 경영검토 및 식품안전경영시스템에 반영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43. 조직은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의 변경사항 발생 시 글로벌 해썹 (Global HACCP)팀에 통보하여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4. 조직은 식품안전경영스템의 운영의 효과성과 대내‧외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하는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45. 조직은 기록물의 식별, 보관, 보안, 검색, 보존기간 및 처리 등의 관리 방법을 수립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46. 조직은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기록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47. 조직은 모든 기록이 읽기 쉽고, 즉시 확인 및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된 기록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8. 조직은 문서 변경 시 조직의 최초 승인권자(또는 문서 취급 권한자)가 검토하고 승인하도록 절차를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성과평가
49. 조직은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의 성과와 효과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대상 및 방법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 점검 및 모니터링 대상과 주기
· 점검, 모니터링, 분석 및 평가방법(해당 시)
· 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 분석, 평가시기, 담당자
50. 조직은 식품안전경영시스템 효과성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내부 보고 후 시스템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51. 조직은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은 적합성 검증 기준에 따라 연 1회
이상 자체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52. 조직은 자체 검증 계획, 운영 및 결과 등의 기록은 경영 검토에 반영한다.
53. 최고 경영자는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의 적절성, 충족성,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식품안전경영 현황을 검토하여야 한다.
54. 조직은 경영검토는 다음의 결과를 포함하여 문서화여야 한다.
· 지속적인 개선 활동과 관련된 결정과 조치사항
· 식품안전경영체계의 개선과 변경의 필요성(식품안전경영체계의 목표, 식품안전방침에 대한 자원 필요성 및 개정사항)
개선
55. 조직은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부적합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조치 및 활동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부적합 재발 및 유사한 부적합 발생 예방을 위한 개선 조치
· 개선조치 실행 및 결과의 효과성
· 식품안전경영시스템 변경 여부
56. 조직은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의 적합성, 타당성 및 효과성을 검증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별표 4의4]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실시상황평가표(제11조의 3 관련)
<일반 현황>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실시상황평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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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소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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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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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등록)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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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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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해썹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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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전화번호 : , 팩스 : E-mail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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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자 |
2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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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최초등록평가 □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심사 □ 조사·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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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방법 |
□ 현장조사 □ 서류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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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류 및 방법 결정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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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적용 식품·축산물 (유형) |
HACCP 인증번호 |
HACCP 인증 유효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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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직위 또는 직급 |
성 명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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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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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해썹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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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 |
소속 |
성명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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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
□ 적 합 □ 보 완 □ 부 적 합 |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선행요건>
평 가 내 용 |
적부판정 (O/X)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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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방어 및 식품사기 요인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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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의적인 파괴, 파손, 오염 및 테러와 같은 잠재적인 외부 위협요인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안 구역을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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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물 접근 통제를 위한 시건장치 및 조명장치 등을 설치하고, 모든 차량, 종사자 및 방문객 등의 출입을 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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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편·소포 등 배달물에 대한 배송 정보를 기록·유지하고, 위험물 등으로 의심되는 물품은 식별되도록 표식하여 관리·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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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산한 완제품 샘플은 생산단위(로트)별로 소비기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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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표시 관리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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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당 제품의 법적 요구사항 및 개별 정보를 포함한 표시 기준을 수립·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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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물질 관리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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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내 기준 및 수출국에서 규정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목록을 참고하여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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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작업장은 알레르기 구역과 비알레르기 구역을 분리, 구획 또는 구분하여 운영하고, 구역별로 작업자의 출입 동선을 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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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의 제조 시 사용하는 도구 및 설비는 별도 구분·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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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을 제조하는 작업장 및 설비·도구 등에 대한 세척·소독 기준을 수립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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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하거나 불가피하게 혼입될 우려가 있는 제품은 국내 기준 또는 수출 상대국의 표시 규정 등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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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점검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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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조 환경으로 인한 미생물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 방법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위험 기반(Risk-based) 환경 점검 계획을 수립·운영 및 문서화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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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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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식품 손실 및 낭비를 저감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부산물, 폐기물 등의 처리방법, 거래처 등에 대해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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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원·부재료의 입고부터 제품 출고까지 모든 단계에서 이력추적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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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작업 중 발생하는 부산물을 동물사료 제조 원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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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품이 수출 판매 국가의 법적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제조 라인별로 단위, 규격, 수량 등을 포함한 규격 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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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응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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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불가항력적 상황, 자연재해 또는 인재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 및 사고를 대비하는 업무 절차를 수립하고,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비상 상황 및 사고 대응 방법 · 비상 상황 및 사고 발생의 심각성, 잠재적으로 식품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 비상 상황 및 사고 발생 확인 절차 검토 및 갱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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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 |
<판정 기준> 가. 적합 모든 항목이 적합한 경우 최종 적합으로 판정한다. 나. 보완 부적합 항목이 1개 이상 2개 이하로 보완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부적합 보완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부적합 항목이 3개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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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해썹(Global HACCP) 관리 기준>
평 가 내 용 |
적부판정 (O/X)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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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해썹(Global HACCP)팀 구성 등 |
|||
1.글로벌 해썹(Global HACCP)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해썹팀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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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은 글로벌 해썹(Global HACCP)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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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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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은 글로벌 해썹(Global HACCP)팀 운영을 위한 인적자원 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행하여야 한다. · 글로벌 해썹팀(팀장, 팀원) 구성원의 역할 및 책무 · 글로벌 해썹팀 구성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 글로벌 해썹팀 구성원 교육훈련 효과성 평가 · 글로벌 해썹팀 구성원 교육훈련에 대한 기록 및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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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해썹(Global HACCP) 관리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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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방어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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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생가능한 식품방어 위협요소를 도출하고, 발생 원인을 기술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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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출한 위협요소에 대한 위협평가기준(발생가능성, 파급력 등)를 제시하고,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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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출한 위협요소를 제어할 수 있는 식품방어 완화 전략을 마련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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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료, 공정, 종업원, 외부인, 및 시설물 등의 식품방어 완화 전략을 수립·운영하고 관련 법‧규제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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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사기 완화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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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발생 가능한 식품사기 취약요소를 도출하고, 발생 원인을 기술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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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출한 취약요소에 대한 취약성 평가기준(발생가능성, 파급력 등)를 제시하고,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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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도출한 취약요소를 제어할 수 있는 식품사기 완화 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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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원료, 공정, 종업원, 외부인, 및 시설물 등의 식품사기 완화 전략을 수립·운영하고 관련 법‧규제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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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표시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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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품의 표시사항이 법적 요구사항(수출국가 포함)과 일치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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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르기 유발물질 관리 전략 |
|||
13.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포함된 원‧부재료 및 오염 가능성이 있는 출입자, 도구‧시설, 주변환경 등에 대한 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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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잠재적인 알레르기 물질의 교차오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교차오염의 위험을 제어할 수 있는 관리 방법을 도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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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알레르기 유발물질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규제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검증 절차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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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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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식품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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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품의 품질 문제 발생 시 대응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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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내‧외부 의사소통 관리규정을 수립하고 의사소통 결과 및 조치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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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내‧외부 고객의 불만을 분석하고 식품안전 위협 영향도를 평가하여 필요 시 개선 조치를 실시하는 등 불만 대응‧관리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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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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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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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조직은 식품안전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 요소를 확인하고 최신화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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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식품안전 관련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완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및 관련 요구사항을 확인 후 최신화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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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직은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에 원‧부재료, 완제품, 생산‧유통‧판매 활동 및 제조 도구‧시설 등을 모두 포함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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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조직은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을 수립 및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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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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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조직은 식품안전경영시스템 기획 시 조직의 상황, 이해관계자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위험요소 및 기회요소를 도출하고, 관련 조치사항과 그 효과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증 · 긍정적인 영향 활용(확대), 부정적인 영향 예방(제어) · 지속적 개선활동 및 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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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최고 경영자는 식품안전경영목표가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조직의 관련 기능을 고려하여 구성원 간 상호 소통을 통하여 수립하였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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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식품안전경영 목표는 측정 가능하고 식품안전방침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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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최고 경영자는 식품안전경영시스템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목표, 필요자원(인적, 물적 등), 책임자, 완료 시기, 검증 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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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최고 경영자는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목적 및 예측 결과를 포함하여 자원(인적·물적 등)의 가용성, 책임과 권한 등의 변경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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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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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최고 경영자는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 관련 법적 기준과 소비자 요구사항 충족 관련 내부 의사소통 · 식품안전 방침 수립 ·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의 목표 수립 보장 · 경영검토 수행 · 인적‧물적 등 자원의 이용 가능성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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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최고 경영자는 식품안전방침이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 조직의 목적과 부합 여부 ·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의 효과성 유지를 위한 노력 · 식품안전경영목표 수립‧검토를 위한 기반 제공 · 조직 내 의사소통의 활성화 · 식품안전방침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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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식품안전방침은 문서화된 형태로 모든 구성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식품안전경영 관련 이해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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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최고 경영자는 식품안전경영 업무를 관리, 수행 및 검증하는 모든 구성원의 상호 관계를 문서화하여, 조직 내 책임과 권한을 규정 하고, 의사소통과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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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최고 경영자는 조직의 구성원 중에서 다음 사항에 대해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를 글로벌 해썹 팀장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식품안전경영시스템에 필요한 절차의 문서화 · 최고 경영진에게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의 효과 및 개선의 필요성 보고 · 관련 법적 기준 및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한 인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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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최고 경영자는 조직의 적절한 의사소통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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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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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조직은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의 수립, 운영, 개선 등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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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조직은 외부 전문가 자문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적격성, 책임 및 권한 등을 포함하는 계약 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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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조직은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시설 등의 요구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 업무공간 및 부대시설 등을 포함하는 건축물(영업장) · 업무용 설비‧기기, 도구, 비품, 프로그램, 시스템 및 유‧무형 자산 등 · 운송, 통신 또는 정보시스템 등 지원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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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조직은 식품안전경영시스템에 적합한 작업환경(사회적, 심리적, 물리적)을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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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조직은 협력업체 점검 등 관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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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최고 경영자는 효과적인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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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최고 경영자는 이해관계자가 식품안전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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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조직은 대외 소통 담당자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파악 한 정보는 경영검토 및 식품안전경영시스템에 반영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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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조직은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의 변경사항 발생 시 글로벌 해썹 (Global HACCP)팀에 통보하여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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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조직은 식품안전경영스템의 운영의 효과성과 대내‧외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하는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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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조직은 기록물의 식별, 보관, 보안, 검색, 보존기간 및 처리 등의 관리방법을 수립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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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조직은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기록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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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조직은 모든 기록이 읽기 쉽고, 즉시 확인 및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된 기록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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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조직은 문서 변경 시 조직의 최초 승인권자(또는 문서 취급 권한자)가검토하고 승인하도록 절차를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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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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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조직은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의 성과와 효과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대상 및 방법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 점검 및 모니터링 대상과 주기 · 점검, 모니터링, 분석 및 평가방법(해당 시) · 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 분석, 평가시기,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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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조직은 식품안전경영시스템 효과성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내부 보고 후 시스템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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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조직은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은 적합성 검증 기준에 따라 연1회 이상 자체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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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조직은 자체 검증 계획, 운영 및 결과 등의 기록은 경영 검토에 반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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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최고 경영자는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의 적절성, 충족성,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식품안전경영 현황을 검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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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조직은 경영검토는 다음의 결과를 포함하여 문서화여야 한다. · 지속적인 개선 활동과 관련된 결정과 조치사항 · 식품안전경영체계의 개선과 변경의 필요성(식품안전경영체계의 목표, 식품안전방침에 대한 자원 필요성 및 개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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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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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조직은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부적합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조치 및 활동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동일 또는 유사 부적합 재발 방지 대책 · 개선조치 실행 및 효과 · 식품안전경영시스템 개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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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조직은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의 적합성, 타당성 및 효과성을 검증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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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 |
<판정 기준> 가. 적합 모든 항목이 적합한 경우 최종 적합으로 판정한다. 나. 보완 부적합 항목이 1개 이상 7개 이하로 보완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부적합 보완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부적합 항목이 8개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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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 업소 [ ] 등록 [ ] 연장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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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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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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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발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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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등록 40일/ 연장 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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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영업신고(등록) 번호 |
영업신고(등록)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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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명 |
전화번호 E-mai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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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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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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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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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팀장 |
생년월일 |
전화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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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내용 |
HACCP 인증 여부 □ HACCP적용 업소 □ HACCP 인증 신청 업소 ※ HACCP 인증 신청 업소 : 최초 HACCP 인증 신청과 동시에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을 신청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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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적용 규모 □ 일반 □ 소규모 ※ 소규모 HACCP : 해당품목의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또는 10인) 미만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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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 식품명(유형) 및 중요관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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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명(유형) |
중요관리점 |
식품명(유형) |
중요관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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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명(유형) |
중요관리점 |
식품명(유형) |
중요관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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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연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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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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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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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가.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사본 나. 안전관리인증적용업소 인증서 사본(HACCP 적용업소의 경우에 한함) 또는 원본(등록 연장의 경우에 한함) 다. HACCP 관리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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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0호서식]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 업소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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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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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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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발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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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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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영업신고(등록) 번호 |
영업신고(등록)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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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명 |
전화번호 E-mai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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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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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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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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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팀장 |
생년월일 |
전화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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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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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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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명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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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관리점 (등록관리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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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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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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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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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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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 사항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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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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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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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가.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사본 나. 안전관리인증적용업소 인증서 사본(HACCP 적용업소의 경우에 한함) 또는 원본(등록 연장의 경우에 한함) 다. HACCP 관리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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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1서식]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 등록 취소신청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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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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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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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한 |
처리부서 |
확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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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영업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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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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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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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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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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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
적용업종 또는 식품명(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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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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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관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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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리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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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 등록 취소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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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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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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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 인증서 원본 |
[별지 제12서식]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적용업소 [ ] 등록 [ ]연장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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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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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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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발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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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등록 40일, 연장 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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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영업신고(등록) 번호 |
영업신고(등록)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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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명 |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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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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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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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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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해썹 팀장 |
생년월일 |
전화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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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내용 |
HACCP 인증 여부 □ HACCP적용 업소 □ HACCP 인증 신청 업소 ※ HACCP 인증 신청 업소 : 최초 HACCP 인증 신청과 동시에 글로벌 안전관리인증기준 등록을 신청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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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적용 규모 □ 일반 □ 소규모 ※ 소규모 HACCP : 해당품목의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또는 10인) 미만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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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명(유형) 또는 축산물(업종, 가공품 유형) 및 인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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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명(유형) |
HACCP 인증번호 |
식품명(유형) |
HACCP 인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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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명(유형) |
HACCP 인증번호 |
식품명(유형) |
HACCP 인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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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1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연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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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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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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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가. 안전관리인증적용업소 인증서 사본(HACCP 적용업소의 경우에 한함) 나.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관리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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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3호서식]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적용업소 등록 사항 변경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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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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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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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발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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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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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영업신고(등록) 번호 |
영업신고(등록)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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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명 |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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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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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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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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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해썹팀장 |
생년월일 |
전화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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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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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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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1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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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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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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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가. 안전관리인증적용업소 인증서 사본(HACCP 적용업소의 경우에 한함) 나.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관리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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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4호서식]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적용업소 등록 사항 취소 신청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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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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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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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한 |
처리부서 |
확인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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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영업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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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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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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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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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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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내용 |
적용업종 또는 식품명(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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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인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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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취소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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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리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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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적용업소 등록 취소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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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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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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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 인증서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