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ㆍ광고 내용 기준 개정(안)’ 29일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벌꿀에 천연 표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29일 행정예고 했다.
식약처는 “벌꿀에 천연 문구 사용을 허용하는 등 천연ㆍ자연 규정을 재정비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존 기준은 △합성향료물질ㆍ착색료ㆍ보존료 또는 어떠한 인공이나 수확 후 첨가되는 화학적합성품이 포함된 식품 등 △비식용부분의 제거 또는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친 식품 등 △자연상태의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 먹는물, 유전자변형식품 등, 나노식품 등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등이 ‘천연’, ‘자연’(natural, nature와 이에 준하는 다른 외국어를 포함)이라는 표시ㆍ광고를 하면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중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로 보았다. 다만,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천연향료에 대한 ‘천연’ 표현과 자연상태의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에 대한 ‘자연’ 표현,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명(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에 포함된 ‘자연’, ‘천연’ 표현은 제외했다.
개정안은 여기에 벌꿀류(사양벌꿀, 사양벌집꿀은 제외)에 대한 ‘천연’ 표현을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중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샀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7월 29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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