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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 개최

  • 2025-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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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8.(수)

식약처16차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 개최

 어묵의 중국 표시기준 완화 등으로 K-푸드 중국 수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기준 분야에서 한·중 양국의 업무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식품의 중국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중국(허페이)에서 ‘제16차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국의 식품 기준·규격 설정 기관인 ‘한국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식품안전위해평가센터’ 간 양해각서에 따른 정기회의

   ** 참석 : (한국)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 (중국) 국가식품안전위해평가센터장

 

 식약처는 2009년부터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국내 식품업체들이 겪는 식품 기준 분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국 양자 회의를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한·중 양국은 ▲기준·규격 주요 제·개정 현황 ▲세포배양식품 등 신기술 적용 식품의 규제 동향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관리 현황 ▲식품첨가물 인정 절차 등을 논의한다.

 

 또한 어묵 등 수산물가공품에 원료 수산물의 학명, 생산방식, 지역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정한 중국의 표시기준 완화를 요청하여 국내 수산물 수출업체의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이번 회의를 통해 ’23년에 우리나라 선제적으로 마련한 세포양식품 인정기준안전성 평가방법이 국제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5년 3월 제55회 CODEX 식품첨가물분과위원회(CCFA55)에서 세포배양식품 배지성분의 안전성 평가 지침 마련을 위해 5월부터 대한민국, 중국,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국 식품규제기관으로 구성된 전자작업반 운영

 

 

 참고로그간 식약처는 ‘·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중국의 식품기준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국내 수출기업의 조미김냉동삼계탕 등의 중국 수출 확대에 도움을 주었다.

 

< 그간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 주요 성과 >

· 채소·과일이 첨가된 영유아식품에 대한 아질산염 기준 적용 제외(’11년)

· 생막걸리의 미생물과 주류의 망간 기준 삭제(’13년)

· 설탕의 미생물과 초콜릿 제품의 구리 기준 삭제(’15년)

· 김치 등에 대한 대장균군 기준 적용 제외 및 과자류의 세균수 기준 완화(’16년)

· 조미김의 미생물 기준 개선(‘17년)

· 냉동 삼계탕 등 가금육 가공품에 대한 기준·규격 신설(’22년)

· 초고온살균우유 기준 신설(’23년 12월 행정예고)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기준과 관련된 국내 식품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K-푸드의 수출 확대 지원하기 위해 국외 기관과 교류·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식품기준기획관

책임자

  

문귀임

(043-719-2411)

 

식품기준과

담당자

연구관

정지윤

(043-719-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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