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야식품 수입 과·채가공품 2종
사실과 다르게 소비기한 연장 표시, 식품제조·가공업체에 판매
식약처, 해당 원료로 제조된 제품 판매 중단·회수 조치

동원홈푸드, bhc 등 유명 식품회사들이 한 수입식품 판매업체가 과·채가공품의 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연장 표시해 판매한 사실을 모르고, 이를 원료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다 무더기로 회수 조치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푸드야식품(경기 용인시 소재)이 소비기한이 지난 수입 과·채가공품 2종을 사실과 다르게 소비기한을 연장, 표시한 후 식품제조·가공업체에 원료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원료로 제조된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푸드야식품이 소비기한을 연장 표시해 식품제조·가공업체에 판매한 수입 과·채가공품 △냉동 로스트 마리네이드 토마토와 △갈릭 크러쉬로, 해당 원료는 전량 소진돼 회수대상이 없다.
하지만 유명 식품기업들은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만들어 팔다가 회수 조치됐다. 회수조치된 제품은 12종으로, △클래식 토마토 시카고 피자 미니(한맥홈푸드 제조: 소비기한 2025.4.3. 2025.4.15.) △한우물 쉬림프 알리오올리오 파스타(한우물 제조: 2025.3.18. 2025.4.1. 2025.4.28.~4.29.) △쉬림프 알리오올리오 파스타(한우물 제조, 프레시지 유통판매: 2025.3.18.) △쉬림프 알리오올리오 파스타(한우물 제조: 2025.4.3. 2025.4.29.) △바질 토마토 파스타(한우물 제조, 프레시지 유통판매: 2025.3.20. 2025.3.28.) △카페이노스 쉬림프 알리오올리오 파스타(한우물 제조, 카페이노스 유통판매: 2025.4.1. 2025.4.28.) △크런치팝시즈닝(태원식품산업 제조, 대상 유통판매: 2025.6.18. 2025.8.21.) △큐민디핑시즈닝(태원식품산업 제조: 2025.4.1.) △호치킨 새우후레이크(동원홈푸드 제조: 2025.7.23. 2025.10.10.) △뜨돈 크림소스 후레이크(동원홈푸드 제조: 2025.5.23. 2025.7.14. 2025.9.1.) △구운 갈릭&어니언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동원홈푸드 제조, 푸드머스 유통판매: 2025.3.19. 2025.3.23. 2025.4.3. 2025.4.7. 2025.4.9.) △bhc마법클 후레이크(우일수산 제조, 비에이치씨 유통판매: 2025.4.7.~4.8. 2025.4.10.~4.11. 2025.5.1.~5.2. 2025.10.7.~10.10. 2026.1.20.~1.21.)이다.
식약처는 경기 포천시청 등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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