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야식품 수입 과·채가공품 2종
사실과 다르게 소비기한 연장 표시, 식품제조·가공업체에 판매

식약처, 해당 원료로 제조된 제품 판매 중단·회수 조치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로 제조된 제품 12종. 식약처 제공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로 제조된 제품 12종. 식약처 제공

동원홈푸드, bhc 등 유명 식품회사들이 한 수입식품 판매업체가 과·채가공품의 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연장 표시해 판매한 사실을 모르고, 이를 원료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다 무더기로 회수 조치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푸드야식품(경기 용인시 소재)이 소비기한이 지난 수입 과·채가공품 2종을 사실과 다르게 소비기한을 연장, 표시한 후 식품제조·가공업체에 원료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원료로 제조된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푸드야식품이 소비기한을 연장 표시해 식품제조·가공업체에 판매한 수입 과·채가공품 △냉동 로스트 마리네이드 토마토와 △갈릭 크러쉬로, 해당 원료는 전량 소진돼 회수대상이 없다.

하지만 유명 식품기업들은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만들어 팔다가 회수 조치됐다. 회수조치된 제품은 12종으로, △클래식 토마토 시카고 피자 미니(한맥홈푸드 제조: 소비기한 2025.4.3. 2025.4.15.) △한우물 쉬림프 알리오올리오 파스타(한우물 제조: 2025.3.18. 2025.4.1. 2025.4.28.~4.29.) △쉬림프 알리오올리오 파스타(한우물 제조, 프레시지 유통판매: 2025.3.18.) △쉬림프 알리오올리오 파스타(한우물 제조: 2025.4.3. 2025.4.29.) △바질 토마토 파스타(한우물 제조, 프레시지 유통판매: 2025.3.20. 2025.3.28.) △카페이노스 쉬림프 알리오올리오 파스타(한우물 제조, 카페이노스 유통판매: 2025.4.1. 2025.4.28.) △크런치팝시즈닝(태원식품산업 제조, 대상 유통판매: 2025.6.18. 2025.8.21.) △큐민디핑시즈닝(태원식품산업 제조: 2025.4.1.) △호치킨 새우후레이크(동원홈푸드 제조: 2025.7.23. 2025.10.10.) △뜨돈 크림소스 후레이크(동원홈푸드 제조: 2025.5.23. 2025.7.14. 2025.9.1.) △구운 갈릭&어니언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동원홈푸드 제조, 푸드머스 유통판매: 2025.3.19. 2025.3.23. 2025.4.3. 2025.4.7. 2025.4.9.) △bhc마법클 후레이크(우일수산 제조, 비에이치씨 유통판매: 2025.4.7.~4.8. 2025.4.10.~4.11. 2025.5.1.~5.2. 2025.10.7.~10.10. 2026.1.20.~1.21.)이다.

식약처는 경기 포천시청 등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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