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신고 전용 누리집 구축…4일부터 접수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2025.1.3)에 따라,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제 전용 누리집을 구축하고, 4일부터 신고 접수를 받는다.
그린바이오는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 농업 및 농업 관련 전ㆍ후방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종자ㆍ미생물ㆍ곤충ㆍ천연물ㆍ식품소재ㆍ동물용의약품 등 분야와 관련된 산업을 일컫는다.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제는 그린바이오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사전에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기업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허가나 등록 절차 대신 ‘신고제’ 형식으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그린바이오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신고서와 경영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그린바이오기업 신고는 농업기술진흥원에서 접수 후 실제 그린바이오산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서류를 검토, 3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이메일로 안내할 예정이다.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신고해 수리되면, 그린바이오산업법을 근거로 향후 농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사업에 공모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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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명옥 기자 myungok@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