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입법 의견에 대한 답변

  • 2026-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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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에 대한 입법의견을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입법의견에 대한 법령안 담당자(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044-202-7294, lwklwk88@korea.kr)가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기술사·기능장의 응시자격으로 과도한 경력 등을 요구하여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이나 기술을 갖추려는 청년 등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경력 요구 기간을 현행 대비 2~4년씩 단축하여 청년층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실제 직무 역량을 자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과정평가형 자격의 외부평가 방법을 작업형 실기시험, 주관식 필기시험, 주관식 필기와 작업형 실기를 병합한 시험, 면접시험으로 다양화하며, 교육·훈련 과정의 모니터링 주기를 현실화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반대의견
- 세계 10위권 이내의 기술 보유국 대한민국 기술사의 위상이 저평가받게 됨은, 향후 대한민국 기술 위상 추락 및 기술 보증 제품에 대한 불신 등으로, 불신의 기술보유국으로 그 위상이 저평가되고, 국가 기술 전반의 위상 불신을 초래할 수 있음.
- 다양한 기술의 융복합으로 기존 기술사도 오히려 보수교육이 필요한 상황인 바, 실질적 실무 경력기간이 개정안으로 줄어들면, 산업현장에서 경력 미흡에 따른 경험 부족으로 기술사 자격 자체가 우슴거리로 전락하는, 실질적 자격을 인정 받지 못하는 자격증으로 평가되어, 기존의 국가기술자격 전반의 불신을 초래 할 수 있음
2. 대안 제시
- 금차안을 일부 수정하여 - 기사와 기술사 사이에, 기술관리사나, 준기술사, 또는 기슬사보 등을 중간 자격으로 신설하기를 제안함

▶ ○ 입법예고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을 제출해 주신 것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 고용노동부는 역량을 갖춘 기술인재가 상위 자격인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 산업현장의 실제 직무역량을 자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과정평가형 자격의 시험 방법을 다양화하며,
          - 과정평가형 교육·훈련 과정의 모니터링 주기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개정령안 관련, 제출하신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가 더욱 공정하고 신뢰받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