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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자격 / 3책 5공

  • 2026-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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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6

 

(해당 시) 35공 초과 신청시 선정 우선순위

35공 초과 신청시 선정 우선순위

사업 명

전문기술인 활용 00000 대응기술 현장화 지원사업

과제 명

 

연구수행기관명

 

연구책임자 성명

 

총 연구기간

 

과제의 복수 신청 및 선정으로 인한 35(계상률) 초과와 관련하여 35(계상률) 초과신청 시 선정 우선순위를 제출하며 타복수과제 선정 임자간 우선순위의 상충이 있을 경우 사업추진위원회 결정에 따를 것을동의합니다.

 

작성 대상: 2021년도 41일 개시 상반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복수로 신청하였고, 복수의 과제 선정 시 35공 및 계상률(한도) 조건을 위반하게 되는 연구자가 포함된 과제

해당 복수 신청 연구자와 관련하여 본 증빙의 우선순위와 복수 신청한 타 과제에서 제출하는 우선순위가 동일해야 함

총괄책임자의 경우, 반드시 세부책임자와 합의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우선순위>

 

복수 신청자1: 연구자성명(소속기관)

우선
순위

사업명

연구주제번호

과제명(총괄/단위)

총괄/단위과제책임자 명

(소속기관)

복수신청자 역할

1

 

 

 

 

 

2

 

 

 

 

 

 

 

 

 

 

 

복수 신청자2: 연구자성명(소속기관)

우선
순위

사업명

연구주제번호

과제명(총괄/단위)

총괄/단위과제책임자 명

(소속기관)

복수신청자 역할

1

 

 

 

 

 

2

 

 

 

 

 

 

 

 

 

 

년 월 일

총괄/단위책임자 : (서명)

복수신청자1 : (서명)

복수신청자2 : (서명)

 

 

작성 요령 (제출 시 삭제)

본 과제에 책임/공동연구자로 참여하는 연구자가 복수의 과제를 신청하였고, 신청 과제 중 복수의 과제가 선정될 경우 35공 또는 계상률(한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본 증빙자료 작성 및 제출 필수

) 현재 연구책임자로 수행중인 과제가 2개인 연구자가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에 세부과제 책임자로 1개 과제, 바이오의료기술기술개발사업에 단위과제 책임자로 1개 과제 신청 한 경우, 2개 과제 모두 선정 시 3책을 초과하므로 본 증빙 제출 필수

작성 대상 사업에 복수(35공 또는 계상률 초과) 신청한 과제 모두 각각 본 서류를 제출해야 함

복수 신청한 과제의 형태 및 책임자에 맞춰 서명 후 제출. , 우선순위 내용은 동일해야 함

) 세부책임자와 단위과제 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동일한 내용을 세부과제 신청 과제의 총괄과제 증빙에 해당 과제 총괄 책임자 및 본인의 서명을, 단위과제 증빙에는 본인의 서명만 날인하여 제출

사업명은 내역사업이 아닌 상기 작성 대상 사업명 중 기재함. 연구주제번호는 공고문 참고하여 기재함. 과제명은 총괄/단위 과제명을 작성. 총괄/단위과제 책임자 명(소속기관) 은 해당 과제의 연구책임자명(소속기관)을 작성(본인이 아닐 수 있음). 복수신청자 역할은 총괄책임, 세부책임, 단위책임, 세부공동, 단위공동 중에서 작성

 

 

 

첨부1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사업명

전문기술인 활용 000000 대응기술 현장화 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총 연구개발기간

 

아래의 확인 사항에 대하여 확인란(/아니오)에 표기(Y)하여 주십시오. 본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제 신청이 무효 처리되며, 과제 선정 후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후, 사실만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확인 사항

확인

아니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5)>

 

연구자(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는 본 과제를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과제 최대 5,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3개 이내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수행 중인 연구과제가 없는 경우도 포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64조제2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예외조항 적용 여부는 각 사업별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무효 처리)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 제한>

 

만일 주관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이 국가 연구지원기관에 의거 하여 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제한된 사실이 있다면 이번 신청과제 접수 마감 1일 전을 기준으로 제한 조치가 완전히 해제됩니까? (해당 사항이 없으면, 선택)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됩니까?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등이 영리기관인 경우) 채무 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

확인

아니요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부도 상태인가?

 

 

신청마감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상태 인가?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신청마감일 현재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 불이행자가 있는가?(,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신청마감일 현재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정상적으로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 지원위원회)통해 재 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신청마감일 현재 결산 기준 사업 개시일 또는 법인 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 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 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 비율이 연속50% 이하인가?(,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또는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따라 부채비율 1,000% 기준 적용

 

 

신청마감일 현재 최근 결산 기준으로 자본 전액 잠식 상태인가?(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신청마감일 현재 외부 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 도 결산 감사 의견이 ʻʻ의견거절ˮ또는 ʻʻ부적정ˮ상태인가?

 

 

본 연구책임자는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결격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협약의 해약) 등에 따른 연구비 회수 및 제재조치 등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서명)

연구개발기관장 : (기관명) (직인)

 


***  자료 출처 : 한국기술사회 - 연구개발 계획서 양식 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