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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자격 / 3책 5공
- 2026-03-10 (00:00)
- 4 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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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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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 3책 5공 초과 신청시 선정 우선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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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책5공 초과 신청시 선정 우선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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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명 |
전문기술인 활용 00000 대응기술 현장화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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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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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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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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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연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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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의 복수 신청 및 선정으로 인한 3책5공(계상률) 초과와 관련하여 「3책5공(계상률) 초과신청 시 선정 우선순위」를 제출하며 타복수과제 선정 책임자간 우선순위의 상충이 있을 경우 사업추진위원회 결정에 따를 것을동의합니다. ※ 작성 대상: 2021년도 4월 1일 개시 상반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복수로 신청하였고, 복수의 과제 선정 시 3책5공 및 계상률(한도) 조건을 위반하게 되는 연구자가 포함된 과제 ※ 해당 복수 신청 연구자와 관련하여 본 증빙의 우선순위와 복수 신청한 타 과제에서 제출하는 우선순위가 동일해야 함 ※ 총괄책임자의 경우, 반드시 세부책임자와 합의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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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우선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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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신청자1: 연구자성명(소속기관)
○ 복수 신청자2: 연구자성명(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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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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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단위책임자 : (서명) 복수신청자1 : (서명) 복수신청자2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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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요령 (제출 시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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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과제에 책임/공동연구자로 참여하는 연구자가 복수의 과제를 신청하였고, 신청 과제 중 복수의 과제가 선정될 경우 3책 5공 또는 계상률(한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본 증빙자료 작성 및 제출 필수 예) 현재 연구책임자로 수행중인 과제가 2개인 연구자가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에 세부과제 책임자로 1개 과제, 바이오의료기술기술개발사업에 단위과제 책임자로 1개 과제 신청 한 경우, 2개 과제 모두 선정 시 3책을 초과하므로 본 증빙 제출 필수 ○ 작성 대상 사업에 복수(3책5공 또는 계상률 초과) 신청한 과제 모두 각각 본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복수 신청한 과제의 형태 및 책임자에 맞춰 서명 후 제출. 단, 우선순위 내용은 동일해야 함 예) 세부책임자와 단위과제 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동일한 내용을 세부과제 신청 과제의 총괄과제 증빙에 해당 과제 총괄 책임자 및 본인의 서명을, 단위과제 증빙에는 본인의 서명만 날인하여 제출 ○ 사업명은 내역사업이 아닌 상기 작성 대상 사업명 중 기재함. 연구주제번호는 공고문 참고하여 기재함. 과제명은 총괄/단위 과제명을 작성. 총괄/단위과제 책임자 명(소속기관) 은 해당 과제의 연구책임자명(소속기관)을 작성(본인이 아닐 수 있음). 복수신청자 역할은 총괄책임, 세부책임, 단위책임, 세부공동, 단위공동 중에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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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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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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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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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전문기술인 활용 000000 대응기술 현장화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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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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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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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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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연구개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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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확인 사항에 대하여 확인란(예/아니오)에 표기(Y)하여 주십시오. 본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제 신청이 무효 처리되며, 과제 선정 후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후, 사실만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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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사항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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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아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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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 ○ 연구자(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는 본 과제를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과제 최대 5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3개 이내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수행 중인 연구과제가 없는 경우도 포함) ※ 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예외조항 적용 여부는 각 사업별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무효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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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 제한> ○ 만일 주관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이 국가 연구지원기관에 의거 하여 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제한된 사실이 있다면 이번 신청과제 접수 마감 1일 전을 기준으로 제한 조치가 완전히 해제됩니까? (해당 사항이 없으면, ‘예’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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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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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등이 영리기관인 경우) 채무 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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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아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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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부도 상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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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마감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상태 인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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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신청마감일 현재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 불이행자가 있는가?(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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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청마감일 현재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정상적으로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 지원위원회)를통해 재 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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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청마감일 현재 결산 기준 사업 개시일 또는 법인 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 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 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 비율이 연속50% 이하인가?(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또는「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따라 부채비율 1,000%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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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신청마감일 현재 최근 결산 기준으로 자본 전액 잠식 상태인가?(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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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신청마감일 현재 외부 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 도 결산 감사 의견이 ʻʻ의견거절ˮ또는 ʻʻ부적정ˮ상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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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책임자는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결격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협약의 해약) 등에 따른 연구비 회수 및 제재조치 등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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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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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서명) 연구개발기관장 : (기관명)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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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 : 한국기술사회 - 연구개발 계획서 양식 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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