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영업자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 삭제키로

식약처, 식위법 시행규칙 개정안 30일 입법예고

식약처는 식품접객영업자 등에게 부과하고 있는 영업신고증 보관의무를 삭제,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사진=식품저널DB
식약처는 식품접객영업자 등에게 부과하고 있는 영업신고증 보관의무를 삭제,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접객영업자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0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식품접객영업자 등에게 부과하고 있는 영업신고증 보관의무를 삭제,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가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자에 대해 일반음식점영업 영업신고 규정을 마련,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영업허가ㆍ등록ㆍ신고 변경,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등에 관한 전자민원 신청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민원 신청시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0월 10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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