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영업자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 삭제키로
식약처, 식위법 시행규칙 개정안 30일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접객영업자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0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식품접객영업자 등에게 부과하고 있는 영업신고증 보관의무를 삭제,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가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자에 대해 일반음식점영업 영업신고 규정을 마련,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영업허가ㆍ등록ㆍ신고 변경,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등에 관한 전자민원 신청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민원 신청시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0월 10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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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ljh0705@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