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소비자정책위, 소비자 지향적 제도 개선 권고 등 5개 안건 심의ㆍ의결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들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소분, 상담 등 판매 관련 내용을 기록 및 보관하고, 소분ㆍ조합일자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식약처에 권고했다. 이미지=ChatGPT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들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소분, 상담 등 판매 관련 내용을 기록 및 보관하고, 소분ㆍ조합일자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식약처에 권고했다. 이미지=ChatGPT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한 규정 마련을 권고하기로 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김성숙 계명대 교수)는 26일 서울청사에서 제13회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 △2023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2024년 상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 개선 권고 △제1차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발전계획 발표 △국민생활 밀접 분야 제도 개선을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 △민생 안정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시장감시 강화 방안 등 5개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먼저, 2023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는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267개 정책(중앙 120, 지방 147)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대부분 과제가 차질 없이 집행된 것으로 평가됐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또, 소비자 지향적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ㆍ심의하고, 각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하기로 했다. 

특히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완제품을 그대로 파는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여러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에 맞게 소분ㆍ조합해 재포장하므로, 소비자의 안전한 섭취를 위해 소분, 상담 등 판매 관련 내용을 기록 및 보관하고, 소분ㆍ조합일자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식약처에 권고했다.

환경부에는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의 별도 요청 없이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중점관리물질은 사람 또는 동식물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 화학물질평가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지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생협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반영, ‘제1차 생협 발전계획(’24~’26년)’을 수립, 소비자정책위에 보고했다.

공정위는 또, 국민생활에 밀접한 품목에 대한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고 있으며, 이날 소비자정책위에서 유효기간이 도과한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환불비율을 현재의 90%보다 상향시키고, 상품권 발행자의 선불충전금 신탁ㆍ예치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한 전자금융거래법상 개정사항을 반영하도록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 등을 밝혔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은 민생 안정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시장감시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먹거리, 생활용품, 주거 관련 시설 등 민생 관련 분야에서 담합 조사와 제재, 시장 모니터링과 담합 예방활동 강화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담합을 억제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생활필수품, 배달 플랫폼별 배달비 등 조사․분석, 농산물 온․오프라인 가격 비교 등 실태조사 등을 통한 물가 관련 정보 활동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하고, 물가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분기별 상품 용량 변경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개선을 유도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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