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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미료 사용대상식품 세분화 및 사용량 설정

  • 2026-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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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지면) 2026. 2. 13.(금) 조간

(인터넷) 2026. 2. 13.(금) 08:00

배포

2026. 2. 12.(목) 16:00

 

감미료 섭취수준은 안전...

식품별로 사용기준 구체화 추진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6.2.13.~4.14.)

 

 국제기준(CODEX)에 맞춰 주요 감미료의 사용식품과 사용량을 명확히 설정

 

 구연산아연당산제이철 등 영양강화제 신규지정으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첨가물 중 수크랄로스 등 감미료 6 사용대상식품과 사용량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2월 13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제로슈거(Zero Sugar) 식품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설탕 등 당류 대신 사용하는 감미료의 사용기준을 명확히 하고아연·철을 보충하는 영양강화제를 새로이 등재하는 등 다양한 식품 개발을 지원는 한편착향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이 우려되는 향료물질의 안전관리 강화기 위한 목적이다.

 

< 주요 개정 내용 >

①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등 감미료의 사용대상식품 세분화, 사용량 설정

② 구연산아연, 당산제이철 신규 등재 등 영양강화제 사용 확대

③ 가바 등 식품 착향 외 용도로 오용이 우려되는 향료물질 등의 관리기준 강화

 

< 감미료 사용대상식품 세분화 및 사용량 설정 >

 

 수크랄로스 등 감미료 6*의 사용대상식품과 사용량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식품 제조 시 과도한 감미료 사용을 예방하고국민의 건강한 식품 소비를 유도한다.

 

    * 수크랄로스아세설팜칼륨아스파탐스테비올배당체효소처리스테비아에리스리톨

 

 그간 제로슈거 식품에 사용하는 감미료의 안전관리 강화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식약처는 감미료 22의 국민 섭취수준, 국내외 관리 현황 등 재평가하였다그 결과 1일섭취허용량(ADI)*이 설정된 수크랄로스 등 감미료 6의 국민 섭취량은 1일섭취허용량(ADI) 대비 0.49~12.71%로 안전한 수준으로 밝혀졌다.

 

 

    * 1일섭취허용량(Acceptable daily intake) : 평생 매일 먹어도 위해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양

 

 반면 감미료는 ▲국내 생산·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국민 섭취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유럽연합(EU), CODEX  식품별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식약처는 국제기준과 맞춰 식품공전 상 식품유형별로 사용대상식품을 세분화하고 사용량 구체화할 예정이다.

 

    * (’20년) 3,364톤 → (’22년) 7,327톤 → (’24년) 13,276톤

 

 구체적으로 수크랄로스는 과자에 대한 사용량을 강화(1.8g/kg 이하→1.6g/kg 이하)하고캔디류 등 21개 식품유형의 사용량을 0.58g/kg으로 정한다아세설팜칼륨은 빙과·아이스크림의 사용량을 강화(1.0g/kg 이하→0.8g/kg 이하)하고, 빵류·떡류 등 16개 식품유형의 사용량을 0.35g/kg 이하로 정한다.

 

 아스파탐스테비올배당체효소처리스테비아는 사용대상식품 각각 빵류·추잉껌 등 37과자 등 35캔디류 등 44 식품유형으로 세분화하고, 식품유형별 사용량을 0.03~12.0g/kg으로 설정한다.

 

 또한에리스리톨 등 당알코올 10*은 과량 섭취로 인해 설사를 유발하지 않게 사용하도록 영업자에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음료류에 주로 사용되는 에리스리톨은 16g/kg 이하**로 사용량 제한한다.

  

    에리스리톨락티톨만니톨, D-말티톨말티톨액, D-소비톨, D-소비톨액이소말트자일리톨폴리글리시톨액

   *음료류는 제품 특성상 단시간에 과량 섭취할 수 있어 CODEX, EU도 16g/kg이하로 설정

 

< 영양강화제 신규 지정 등 사용기준 완화 >

 

 구연산아연 당산제이철*은 영양강화제 용도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한다.

 

    * 기존 아연·철 함유 식품첨가물보다 맛·냄새가 적어 식품에 활용도가 높고 체내 흡수율 등 우수

 

 불화나트륨은 현재 특수의료용도식품 중 일반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에만 허용하고 있으나·장질환 등 환자도 불소 섭취가 부족할 수 있어 모든 특수의료용도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또한, 벌꿀을 사용해 제조하는 주류의 발효과정에서 미생물의 생육 방지 등을 위해 사용하는 아황산염류*의 잔류기준을 현행 0.030g/kg에서 국제기준과 같은 0.20g/kg 미만으로 완화한다.

 

    * 무수아황산, 메타중아황산나트륨(칼륨),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 오용 우려 향료물질 등의 관리기준 강화 >

  

  수면질 개선 등 일부 기능성이 있어 오용 우려가 제기된 가바, 감마부티로락톤 식품의 착향목적에 한해 사용하도록 사용량을 제한*하고, 매스틱은 특유의 향이 없어 착향료로 사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천연향료 기원물질에서 삭제한다.

  (현행착향 목적 기술적 필요량  (개정) 착향 목적 한해가바 500mg/kg, 감마부티로락톤 10mg/kg 이하

 

 식약처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 조성과 업계의 다양한 식품 개발을 적극 지원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개정()에 대한 의견 2026년 4월 1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 식약처 누리집 (https://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담당 부서

식품기준기획관

책임자

  

엄미옥

(043-719-2501)

<총 괄>

첨가물기준과

담당자

연구관

박나영

(043-719-2503)

담당 부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책임자

  

최윤주

(043-719-4351)

<협 조>

첨가물포장과

담당자

연구관

김미라

(043-719-4352)

 

 

 
 

 

 

 

붙임 1

 

 감미료 사용기준 정비(안) 주요내용

 

품목명

현행

개정(안)

수크랄로스

 과자(1.8g/kg) 등 9 식품 : 0.32 ~ 12g/kg

 상기 식품을 제외한 식품 : 0.58g/kg

 과자(1.6g/kg), 그 외 식품 동일

 캔디류 등 21개 식품: 0.58g/kg 이하

아세설팜칼륨

 빙과·아이스크림(1.0g/kg) 등 9개 식품 : 0.45 ~ 15g/kg

 상기 식품을 제외한 식품 : 0.35g/kg 이하

 빙과·아이스크림(0.8g/kg), 그 외 식품 동일

 빵류떡류 등 16개 식품 : 0.35g/kg 이하

아스파탐

 빵류 등 5개 식품 : 0.8 ~ 5.5g/kg

 상기 식품을 제외한 식품 : 기술적 필요량

 빵류, 추잉껌 등 37개 식품 : 0.35 ~ 12.0g/kg 이하

  * 건강기능식품설탕대체식품 : 기술적 필요량

스테비올배당체

 모든 식품(설탕, 포도당, 물엿, 벌꿀류 제외) : 기술적 필요량

 과자, 캔디류 등 35개 식품 : 0.15 ~ 4.5g/kg 이하

  * 건강기능식품설탕대체식품 : 기술적 필요량

효소처리스테비아

 모든 식품(설탕, 포도당, 물엿, 벌꿀류 제외) : 기술적 필요량

 과자, 캔디류 등 44개 식품 : 0.03 ~ 5.0g/kg 이하

  * 건강기능식품설탕대체식품 : 기술적 필요량

에리스리톨

 모든 식품 : 기술적 필요량

 음료류 : 16g/kg 이하, 그 외 식품 : 기술적 필요량

당알코올류

 -

 당알코올류*는 과량 섭취로 인한 설사 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 에리스리톨락티톨만니톨, D-말티톨말티톨액, D-소비톨, D-소비톨액이소말트자일리톨, 폴리글리시톨액

 

 

 

 

 

붙임 2

 

  감미료(6종)의 섭취수준 및 생산·수입량 현황

 

  감미료별 섭취수준 평가결과

품목명

1일섭취허용량(ADI)

(mg/kg 체중/일)

섭취량

(mg/kg 체중/일)

ADI 대비 %

(섭취량/ADI)

수크랄로스

15

0.074

0.49

아세설팜칼륨

9

0.237

2.63

아스파탐

40

0.351

0.88

스테비올배당체

4

0.038

0.95

효소처리스테비아

4

0.508

12.71

에리스리톨

500

6.750

1.35

 

  감미료별 생산·수입량 현황                          * 단위 : 톤

품목명

’20년

’22년

’24년

수크랄로스

122.2

241.3

430.7

아세설팜칼륨

67.7

153.8

199.8

아스파탐

118.7

194.1

203.9

스테비올배당체

406.6

415.0

291.0

효소처리스테비아

1180.3

1826.4

1951.1

에리스리톨

1468.4

4496.1

10199.5

합계

3363.9

7326.7

132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