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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미료 사용대상식품 세분화 및 사용량 설정
- 2026-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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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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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
(지면) 2026. 2. 13.(금) 조간 (인터넷) 2026. 2. 13.(금) 08:00 |
배포 |
2026. 2. 12.(목)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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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미료 섭취수준은 안전... 식품별로 사용기준 구체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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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6.2.13.~4.14.)
- 국제기준(CODEX)에 맞춰 주요 감미료의 사용식품과 사용량을 명확히 설정
- 구연산아연, 당산제이철 등 영양강화제 신규지정으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첨가물 중 수크랄로스 등 감미료 6종의 사용대상식품과 사용량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2월 13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제로슈거(Zero Sugar) 식품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설탕 등 당류 대신 사용하는 감미료의 사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아연·철을 보충하는 영양강화제를 새로이 등재하는 등 다양한 식품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착향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이 우려되는 향료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 주요 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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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등 감미료의 사용대상식품 세분화, 사용량 설정 ② 구연산아연, 당산제이철 신규 등재 등 영양강화제 사용 확대 ③ 가바 등 식품 착향 외 용도로 오용이 우려되는 향료물질 등의 관리기준 강화 |
< 감미료 사용대상식품 세분화 및 사용량 설정 >
수크랄로스 등 감미료 6종*의 사용대상식품과 사용량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식품 제조 시 과도한 감미료 사용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한 식품 소비를 유도한다.
*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 에리스리톨
그간 제로슈거 식품에 사용하는 감미료의 안전관리 강화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식약처는 감미료 22종의 국민 섭취수준, 국내외 관리 현황 등을 재평가하였다. 그 결과 1일섭취허용량(ADI)*이 설정된 수크랄로스 등 감미료 6종의 국민 섭취량은 1일섭취허용량(ADI) 대비 0.49~12.71%로 안전한 수준으로 밝혀졌다.
* 1일섭취허용량(Acceptable daily intake) : 평생 매일 먹어도 위해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양
반면 감미료는 ▲국내 생산·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국민 섭취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유럽연합(EU), CODEX 등은 식품별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식약처는 국제기준과 맞춰 식품공전 상 식품유형별로 사용대상식품을 세분화하고 사용량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 (’20년) 3,364톤 → (’22년) 7,327톤 → (’24년) 13,276톤
구체적으로 수크랄로스는 과자에 대한 사용량을 강화(1.8g/kg 이하→1.6g/kg 이하)하고, 캔디류 등 21개 식품유형의 사용량을 0.58g/kg으로 정한다. 아세설팜칼륨은 빙과·아이스크림의 사용량을 강화(1.0g/kg 이하→0.8g/kg 이하)하고, 빵류·떡류 등 16개 식품유형의 사용량을 0.35g/kg 이하로 정한다.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는 사용대상식품을 각각 빵류·추잉껌 등 37개, 과자 등 35개, 캔디류 등 44개 식품유형으로 세분화하고, 식품유형별 사용량을 0.03~12.0g/kg으로 설정한다.
또한, 에리스리톨 등 당알코올 10종*은 과량 섭취로 인해 설사를 유발하지 않게 사용하도록 영업자에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음료류에 주로 사용되는 에리스리톨은 16g/kg 이하**로 사용량을 제한한다.
* 에리스리톨, 락티톨, 만니톨, D-말티톨, 말티톨액, D-소비톨, D-소비톨액, 이소말트, 자일리톨, 폴리글리시톨액
** 음료류는 제품 특성상 단시간에 과량 섭취할 수 있어 CODEX, EU도 16g/kg이하로 설정
< 영양강화제 신규 지정 등 사용기준 완화 >
구연산아연과 당산제이철*은 영양강화제 용도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한다.
* 기존 아연·철 함유 식품첨가물보다 맛·냄새가 적어 식품에 활용도가 높고 체내 흡수율 등 우수
불화나트륨은 현재 특수의료용도식품 중 일반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에만 허용하고 있으나, 암·장질환 등 환자도 불소 섭취가 부족할 수 있어 모든 특수의료용도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또한, 벌꿀을 사용해 제조하는 주류의 발효과정에서 미생물의 생육 방지 등을 위해 사용하는 아황산염류*의 잔류기준을 현행 0.030g/kg에서 국제기준과 같은 0.20g/kg 미만으로 완화한다.
* 무수아황산, 메타중아황산나트륨(칼륨),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 오용 우려 향료물질 등의 관리기준 강화 >
수면질 개선 등 일부 기능성이 있어 오용 우려가 제기된 가바, 감마부티로락톤은 식품의 착향목적에 한해 사용하도록 사용량을 제한*하고, 매스틱은 특유의 향이 없어 착향료로 사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천연향료의 기원물질에서 삭제한다.
* (현행) 착향 목적 기술적 필요량 → (개정) 착향 목적 한해, 가바 500mg/kg, 감마부티로락톤 10mg/kg 이하
식약처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 조성과 업계의 다양한 식품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6년 4월 1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 식약처 누리집 (https://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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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식품기준기획관 |
책임자 |
과 장 |
엄미옥 |
(043-719-2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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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괄> |
첨가물기준과 |
담당자 |
연구관 |
박나영 |
(043-719-2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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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책임자 |
과 장 |
최윤주 |
(043-719-4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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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조> |
첨가물포장과 |
담당자 |
연구관 |
김미라 |
(043-719-4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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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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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미료 사용기준 정비(안)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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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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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크랄로스 |
• 과자(1.8g/kg) 등 9개 식품 : 0.32 ~ 12g/kg • 상기 식품을 제외한 식품 : 0.58g/kg |
• 과자(1.6g/kg), 그 외 식품 동일 • 캔디류 등 21개 식품: 0.58g/kg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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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설팜칼륨 |
• 빙과·아이스크림(1.0g/kg) 등 9개 식품 : 0.45 ~ 15g/kg • 상기 식품을 제외한 식품 : 0.35g/kg 이하 |
• 빙과·아이스크림(0.8g/kg), 그 외 식품 동일 • 빵류, 떡류 등 16개 식품 : 0.35g/kg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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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파탐 |
• 빵류 등 5개 식품 : 0.8 ~ 5.5g/kg • 상기 식품을 제외한 식품 : 기술적 필요량 |
• 빵류, 추잉껌 등 37개 식품 : 0.35 ~ 12.0g/kg 이하 * 건강기능식품, 설탕대체식품 : 기술적 필요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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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비올배당체 |
• 모든 식품(설탕, 포도당, 물엿, 벌꿀류 제외) : 기술적 필요량 |
• 과자, 캔디류 등 35개 식품 : 0.15 ~ 4.5g/kg 이하 * 건강기능식품, 설탕대체식품 : 기술적 필요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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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처리스테비아 |
• 모든 식품(설탕, 포도당, 물엿, 벌꿀류 제외) : 기술적 필요량 |
• 과자, 캔디류 등 44개 식품 : 0.03 ~ 5.0g/kg 이하 * 건강기능식품, 설탕대체식품 : 기술적 필요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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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스리톨 |
• 모든 식품 : 기술적 필요량 |
• 음료류 : 16g/kg 이하, 그 외 식품 : 기술적 필요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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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알코올류 |
- |
• 당알코올류*는 과량 섭취로 인한 설사 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 에리스리톨, 락티톨, 만니톨, D-말티톨, 말티톨액, D-소비톨, D-소비톨액, 이소말트, 자일리톨, 폴리글리시톨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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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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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미료(6종)의 섭취수준 및 생산·수입량 현황 |
ㅇ 감미료별 섭취수준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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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
1일섭취허용량(ADI) (mg/kg 체중/일) |
섭취량 (mg/kg 체중/일) |
ADI 대비 % (섭취량/AD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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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크랄로스 |
15 |
0.074 |
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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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설팜칼륨 |
9 |
0.237 |
2.63 |
|
아스파탐 |
40 |
0.351 |
0.88 |
|
스테비올배당체 |
4 |
0.038 |
0.95 |
|
효소처리스테비아 |
4 |
0.508 |
12.71 |
|
에리스리톨 |
500 |
6.750 |
1.35 |
ㅇ 감미료별 생산·수입량 현황 * 단위 : 톤
|
품목명 |
’20년 |
’22년 |
’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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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크랄로스 |
122.2 |
241.3 |
430.7 |
|
아세설팜칼륨 |
67.7 |
153.8 |
199.8 |
|
아스파탐 |
118.7 |
194.1 |
203.9 |
|
스테비올배당체 |
406.6 |
415.0 |
291.0 |
|
효소처리스테비아 |
1180.3 |
1826.4 |
1951.1 |
|
에리스리톨 |
1468.4 |
4496.1 |
10199.5 |
|
합계 |
3363.9 |
7326.7 |
132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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