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보원, 연내 등록 민원 서류 검토ㆍ분류 자동화 시스템 구축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등록 서류 검토 자동화 시스템 업무 흐름도. 식품안전정보원 제공<br>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등록 서류 검토 자동화 시스템 업무 흐름도. 식품안전정보원 제공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식품 수입 영업자들의 신속한 해외제조업소 등록 민원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 등록 심사 서류 검토 자동화 시스템을 올 12월까지 도입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등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식품안전정보원은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위해 수입식품정보마루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스템에 업무처리 자동화(RPA, Roboitc Process Automation)와 광학 문자 인식(OCR,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추진한다.

△해외제조업소 등록(등록, 변경, 연장) 서류 검토 자동화 △다국어 증명서 서식 기계학습과 자동번역 및 분류 △현지 공장 주소ㆍ위경도 자동 조회 기능을 구현할 계획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공고 형태로 7월 중 게시할 예정이다.

해외제조업소 등록 심사 서류 검토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면, 정보원은 연간 4만여 건에 달하는 수입 영업자들의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어 보다 빠른 민원 처리가 가능해진다.

서류 번역, 비교 검토 등 단순 반복 업무 자동화로 민원 처리 기간은 기존 3일에서 1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용 원장은 “민원서류 검토와 처리 시간을 줄여 신선식품의 신속한 통관을 돕기 위해 해외제조업소 등록 심사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다”며, “올 연말 시스템 도입이 완료되면 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절감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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