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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처방명 유사명칭 식품에 사용 금지

  • 2024-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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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사용 금지 한약 처방명 유사명칭 확대

  • 기자명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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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14 11:11
  •  
  •  수정 2024.06.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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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올ㆍ칸나비디올 표시ㆍ광고 금지 

식약처는 식품 등을 의약품 등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어 사용을 금지하는 한약 처방명의 유사명칭을 확대했다. 사진=식품저널DB
식약처는 식품 등을 의약품 등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어 사용을 금지하는 한약 처방명의 유사명칭을 확대했다. 사진=식품저널DB

2026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경옥단, 공진탕, 공진보감 등 의약품 등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한약 처방명의 유사명칭이 사용이 금지된다. 또, 식품 등에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올(THC) 또는 칸나비디올(CBD)의 명칭이나 함량 등 표시ㆍ광고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으로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를 개정, 11일 고시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 기준은 식품 등을 의약품 등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어 사용을 금지하는 한약 처방명의 유사명칭을 확대했다.

식품 등을 의약품 등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어 사용을 금지하는 35개 한약 처방명과 각 한약 처방명의 유사명칭을 제시하고, 기타로 성장환ㆍ생치원ㆍ제통원ㆍ정기산ㆍ혈기원ㆍ신기원ㆍ천보환ㆍ청패원액ㆍ청패액ㆍ청패원ㆍ은교산ㆍ성장액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로 공진(공신) 또는 경옥과 한약 제형명 등을 포함해 조합된 명칭을 제시했다. 이 경우 제형명 등은 탕ㆍ전ㆍ주ㆍ약주ㆍ 약로ㆍ당장ㆍ고ㆍ산ㆍ환ㆍ수환ㆍ밀환ㆍ호환ㆍ농축환ㆍ단ㆍ차ㆍ정ㆍ병ㆍ조ㆍ선ㆍ편ㆍ교낭ㆍ충제ㆍ류침고ㆍ침고ㆍ전고ㆍ액ㆍ구ㆍ원ㆍ초ㆍ즙ㆍ진액ㆍ술ㆍ보를 말하며, 경옥+한약 제형명의 경우 경옥탕ㆍ경옥생고ㆍ경옥단을, 공진+한약 제형명의 경우 공진탕ㆍ공진보감ㆍ공진옥단을 예로 들었다.

이와 함께 탕, 전, 주, 약주, 약로, 당장, 고, 산, 환, 수환, 밀환, 호환, 농축환, 단, 차, 정, 병, 조, 선, 편, 교낭, 충제, 류침고, 침고, 전고, 액, 구, 원, 초, 즙, 진액, 술, 보 제형으로 제조된 제품으로 공진(공신) 또는 경옥을 포함해 조합한 것으로써 한약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탕 형태의 경옥00, 환 형태의 00공진 등을 예로 들었다.

이외에 개정 기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류로 분류돼 식품 등에 포함되면 안 되는 성분(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칸나비디올 등)임에도 천연적으로 극미량 존재하는 성분의 명칭이나 함량을 나타내는 표시ㆍ광고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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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올ㆍ칸나비디올 표시ㆍ광고 금지 

식약처는 식품 등을 의약품 등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어 사용을 금지하는 한약 처방명의 유사명칭을 확대했다. 사진=식품저널DB
식약처는 식품 등을 의약품 등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어 사용을 금지하는 한약 처방명의 유사명칭을 확대했다. 사진=식품저널DB

2026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경옥단, 공진탕, 공진보감 등 의약품 등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한약 처방명의 유사명칭이 사용이 금지된다. 또, 식품 등에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올(THC) 또는 칸나비디올(CBD)의 명칭이나 함량 등 표시ㆍ광고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으로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를 개정, 11일 고시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 기준은 식품 등을 의약품 등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어 사용을 금지하는 한약 처방명의 유사명칭을 확대했다.

식품 등을 의약품 등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어 사용을 금지하는 35개 한약 처방명과 각 한약 처방명의 유사명칭을 제시하고, 기타로 성장환ㆍ생치원ㆍ제통원ㆍ정기산ㆍ혈기원ㆍ신기원ㆍ천보환ㆍ청패원액ㆍ청패액ㆍ청패원ㆍ은교산ㆍ성장액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로 공진(공신) 또는 경옥과 한약 제형명 등을 포함해 조합된 명칭을 제시했다. 이 경우 제형명 등은 탕ㆍ전ㆍ주ㆍ약주ㆍ 약로ㆍ당장ㆍ고ㆍ산ㆍ환ㆍ수환ㆍ밀환ㆍ호환ㆍ농축환ㆍ단ㆍ차ㆍ정ㆍ병ㆍ조ㆍ선ㆍ편ㆍ교낭ㆍ충제ㆍ류침고ㆍ침고ㆍ전고ㆍ액ㆍ구ㆍ원ㆍ초ㆍ즙ㆍ진액ㆍ술ㆍ보를 말하며, 경옥+한약 제형명의 경우 경옥탕ㆍ경옥생고ㆍ경옥단을, 공진+한약 제형명의 경우 공진탕ㆍ공진보감ㆍ공진옥단을 예로 들었다.

이와 함께 탕, 전, 주, 약주, 약로, 당장, 고, 산, 환, 수환, 밀환, 호환, 농축환, 단, 차, 정, 병, 조, 선, 편, 교낭, 충제, 류침고, 침고, 전고, 액, 구, 원, 초, 즙, 진액, 술, 보 제형으로 제조된 제품으로 공진(공신) 또는 경옥을 포함해 조합한 것으로써 한약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탕 형태의 경옥00, 환 형태의 00공진 등을 예로 들었다.

이외에 개정 기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류로 분류돼 식품 등에 포함되면 안 되는 성분(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칸나비디올 등)임에도 천연적으로 극미량 존재하는 성분의 명칭이나 함량을 나타내는 표시ㆍ광고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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