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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 광고 “실증자료 없는 제품 표시 금지”...

  • 2025-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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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 광고 “실증자료 없는 제품 표시 금지”... 식약처, 90%는 효과 입증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5.06.1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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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적용시험 근거로 39개사 80품목 효과 확인
10월까지 기준 미달 제품은 광고 제한 조치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숙취해소 효과를 표방해 광고되는 식품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체의 약 90%에 해당하는 39개사 80개 품목에서 숙취해소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숙취해소 관련 식품광고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다.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숙취해소 문구를 사용한 식품 광고는 반드시 인체적용시험 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제도를 본격 시행해왔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에 앞서 4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업체들의 준비를 지원했으며, 지난 3월 숙취해소 식품을 생산·판매 중인 46개 업체에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제출된 89개 품목의 자료에 대해 ▲시험 설계의 객관성 ▲숙취 자각 증상 설문 결과 ▲혈중 알코올 및 아세트알데히드 농도 변화 등 항목을 중심으로 임상·예방의학·식품영양 전문가들과 함께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80개 품목은 실증자료의 타당성이 인정돼 숙취해소 효과를 광고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나머지 9개 품목은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돼 보완 요청이 이루어졌으며, 오는 10월 말까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숙취해소 문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검토 결과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foodsafetykorea.go.kr) 내 ‘식품표시광고 FAQ’ 페이지에 공개하고, 소비자들이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능성 표시·광고의 근거자료 실증과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식품 유통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